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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 매일 신고해야 한다

오늘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첫 신고 내일 정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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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오늘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핵심 내용 △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마스크 1만 개·손 소독제 5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오늘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 nedrug.mfds.go.kr )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오늘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내일(13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 25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병과(물가안정법 제 29조)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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