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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은 2일 이내 공적판매처로 출고(6일부터 시행) △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 공적 마스크 구입은 1주당 1인 2매로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 공적 판매처·기관 △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지난 6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고에 의하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그 수량도 제한한다. 약국 역시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해당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고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작한다. 즉 예를 들면 1963년 생의 경우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를 하지 못했을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과 관련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스크·손 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일반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