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2일,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오는 13일(금)에는 역사적인 첫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이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관심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뜨거웠다.
관련 한태수 솔트리뷰티경제연구 대표 컨설턴트자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첫 시험에서 나온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향후 이 제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코스모닝에 밝혀왔다.
한태수 대표의 기고를 '오피니언-긴급제언'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제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약 9천명의 응시자들이 자격시험에 임하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회 시험에다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쉬울 거라는 시험문제는 난이도뿐 아니라, 시간배분, 전문분야 등 생소한 가운데, 합격의 희망보다는 스스로의 지식부족과 더불어 2차 준비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1차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향후 본 자격시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가져야 할지를 짚어본다.
정부·학계·응시자, 집단별 관점 달리 출발
본 자격증제도를 포함한 법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보건복지부·식약처)는 자격제도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확보와 더불어 관련 인력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높았고 학계·전문가(연구소) 집단은 맞춤화장품의 품질·안정·안전성과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마구잡이식 자격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이었다.
시험 난이도를 높여서 합격률을 조절해야 한다는 관점은 본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법 제정의 취지와 범위를 볼 때 대단히 극소적인 맞춤조제가 가능하고(혼합과 소분) 전문가들이 우려할 만큼 원료배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과다한 원료배합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고스란히 조제관리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 첫째 이유이고, 매년 실시되는 관리사 의무교육을 통해서 실제 사례분석과 대책으로 충분히 보완될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너무 경계수위를 높였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국가자격시험이라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감안하지 못한 수준의 시험 난이도는 응시자격에 명시된 학력과 나이 무제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제 형식·배점기준 등 개선사항 점검 필요
단답형 주관식문제 출제에 대한 발상에도 많은 불만과 불평이 쏟아졌는데 배점기준도 없고 문제 이의제기 부분도 문제지 회수로 인해 여러 운영상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시험에서 굳이 단답형이 필요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난이도 측면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확한 답과 유사 답안과의 점수가감에 대한 원칙도 없이 어느 것을 정답으로 채택하고 답안 채점에 있어서 많은 수험생들의 답안을 얼마 공평하게 채점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10만 명이 동시에 지원할 경우 출제위원이 직접 모두를 채점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누군가 채점담당이 임의채점을 했을 경우 점수의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단답식 주관식문제는 자격증시험에서 배제돼야 옳다. 그리고 4과목 구분과 과락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는데 △ 배점 상 화장품법 이해와 맞춤화장품을 묶어서 1과목(50%) △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1과목(50%)으로 과락 40점, 평균 60점이 배분기준 상 바람직할 수 있다.
실제 나온 문제의 경우에도 구분이 어려워 논란소지도 있고 화장품법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배점가중치가 낮았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원료에 대한 치중으로 인해 ‘연구원 시험이냐’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점 보완·시범시행 등 행정적 뒷받침돼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혼합, 소분에 대한 맞춤형화장품 조제는 향후 몇 가지 보완과 시범시행을 통해 범위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새로 화장품으로 편입된 유형(화장비누·제모왁스 등)과 이런 제품들이 실제 매장에서 활용되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예 기한 없이 즉각 시행 시 기득권을 확보한 집단적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행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비누공방의 경우 한시적으로 책임판매업으로 정했지만 과거 공산품기준에서 제조했던 것을 화장품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향후 조제관리사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염모제 배합이라든지, 퍼머넌트웨이브제 등 기존 미용사자격을 가지고 공중위생법에 의해 규제되던 것을 한꺼번에 맞춤형화장품으로 끌고 들어오긴 어렵다.
또한 피부미용(관리)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배합 시술의 경우도 향후 규제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자격증제도와 병행하여 어느 시점에서 자격증 보유자에 한하여 혼합, 소분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키되 이전 영업 종사자에게 제한적인 자격허여(공인중개사제도 도입으로 발생한 부칙공인중개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인 운영과 거시적인 제도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의 난이도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발생한다.
단기간 내 기업 전략사업 전환은 쉽지 않아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으로 기업에서 갑자기 호재를 맞이하기는 어렵다. 사업 구조상 현재보다 많은 투자비용과 코스트가 발생하지만 소비자 처지에서 좋은 콘셉트라고는 하나 지불의사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 기간 내에 전략사업 분야로 전환되기 힘들다.
오히려 특정품목(마스크팩·향수·헤어제품·포인트 메이크업 등)에 대해서 매장 내에서 소비자 참여 체험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현 법규상 유전자 분석으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안은 불가능하고 실용화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적·마케팅적인 제한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위한 동력 바람직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정리해 보면 △ 시험문제의 형식(2파트 과락, 단답형) 변경 △ 배점기준 공개 등 공정성의 문제해결 △ 난이도 조정을 통해 자격시험으로서 보편타당한 국가시험 기준에 맞아야 하고 △ 자격증 기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행정이 초기에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화장품 판매매장 약 5만 곳 가정 시 연간 2천 명씩 합격한다면 25년이 걸림)과 매장신뢰도 상승효과, 운영기업이나 매장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등도 이에 해당한다.
자격증 도입 이후 합격률이 높아 조제관리사가 대량 배출되더라도 이로 인해 화장품 품질이 안전에 위험이 생길 위험성은 낮아 보이며 실제 매장에서 발생되는 사례분석을 통한 위반내용이나 위험사례 등을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관리와 유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책임범위 내에서 조제·판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제품 영역에 대한 향후 유예기간 적용과 현행 제도와 보완적이면서 새로운 지침 적용에 대한 시행규칙 검토(피부미용실·비누공방·미용실)와 보완이 필요하며 적극적 규제보다는 화장품 산업의 지속발전을 기대하는 활성화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