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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손 소독제, 수출 효자 품목될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수템’…2~3월에만 전체 허가 건수 22% 차지
일부선 ‘소독제 만들기’ 영상물 업로드 쏟아져…허위정보 차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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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용)마스크의 수출금지 품목 지정과 함께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손 소독제로 허가받은 건수가 전체 손 소독제 허가 건수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의 외용소독제(분류번호 46000)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손 소독제는 24일 현재 총 873건(제조사 중복)이 허가돼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에 104건, 228품목이 허가받았고 3월 들어 87건, 101품목이 허가를 얻었다.

 

2월과 3월에만 191건, 329품목의 손 소독제가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허가 건수의 21.9%에 이르는 것이다.

 

2~3월 허가신청 러시…전체 허가의 21.9% 차지

코로나19 사태가 중국·한국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번지는 ‘팬데믹’(pandemic·범지구적 유행)이 이뤄지면서 정부는 지난 6일 식약처 고시(2차)를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일상생활에서 손 소독제 사용의 중요성 때문에 생산·판매실적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것.

 

이 과정에서 손 소독제의 수출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놓고 생산·판매업체 간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즉 식약처 고시가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2월과 3월에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손 소독제 생산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감염병을 이용해)특수를 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마스크에 비해 생산에 큰 장벽이 없고 특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금지 품목으로 묶어 놓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스크만 수출금지 품목…소독제는 생산·판매실적 신고

코스모닝 확인결과 손 소독제는 현재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생산·판매실적 신고만 하면 수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손 소독제 생산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에게 제품 생산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OEM·ODM 전문기업의 생산담당 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손 소독제 생산여부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허가를 취소했었는데 최근 전개 양상을 보고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으며 타 업체들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는 차이가 있다. 즉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고 손 세정제는 화장품, 그 가운데 인체세정용 제품(워시-오프:씻어내는 제품)이다. 따라서 손 세정제는 허가도 필요치 않고 수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품목이다.

 

손 소독제에 대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의 기회가 열리면서 주요 화장품 기업의 허가 신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외에도 대부분의 회사는 손 소독제를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등 일부 개인방송 오류정보 많아 필터링 필요

손 소독제 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 유튜브 등의 개인방송을 통해 ‘DIY 손 소독제 간단히 만들기’ ‘뿌리는 소독제 만들기’ 등 관련 동영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영상은 약사 또는 전문 연구원이 직접 제작하거나 지상파 방송의 제작물이어서 신뢰성을 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일반 유튜버들의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칫 허위 정보, 가짜 정보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마저 낳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살균’이라는 의미를 부각해 ‘차아염소산나트륨’(살균소독성분)을 물에 희석한 뒤 얼굴에 뿌리는 경우까지 있어 전문가 그룹을 경악케한다는 것.

 

식약처 의약외품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균과 바이러스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일반인은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 “특히 최근 2개월 사이에 손 소독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취지의 영상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현실에 오히려 불안함이 더 크다. 아무리 손쉽고 값싸게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의약외품 생산허가를 받은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살균소독을 한다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물에 희석해 어린이의 얼굴과 입에 뿌리는 일까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과일 등 식품소독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정 농도를 지켜야 함은 물론 이후 충분히 세척을 해 관련 성분이 남지 않도록 해야 인체에 무해한 것인데 살균을 위해 얼굴과 입에 이를 뿌려도 괜찮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미 ‘슬기로운 식약생활’이라는 영상물 시리즈를 통해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성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사용법을 제시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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