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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가이드라인 확정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의무 표시…9월 24일까지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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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 www.me.go.kr )가 마련,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모색하며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해 포장재의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등급평가·표시 대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급평가 의무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와 이를 이용해 판매하는 제품이 된다.

 

등급평가는 모두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급)으로 모두 받아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의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의 포장재는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은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에 해당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 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돼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미표시가 가능하다.

 

등급평가·표시 절차

등급에 대한 평가와 표시 절차도 제시했다.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를 환경공단에 제출 △ 환경공단은 평가 확인 후 평가 결과서 발급하며 △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 표시와 제품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등급평가 계도기간은 평가 대상 업체와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해 법 시행 후 9개월 동안(2019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운영하게 된다. 의무생산자는 계도기간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25일 이전부터 제조‧수입하고 있던 제품은 ‘라. 등급평가·표시제도 운영 계획’의 기존 제품 등급평가와 표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내 평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비대상이다.

 

등급표시 유예기간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에는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등급표시와 관련한 유예기간은 표시가 의무화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만 적용하고 최우수·우수·보통은 등급평가 이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가이드라인)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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