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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체세포·조직배양액 함유 화장품 검사

식약처, 국민청원 채택…52품목 대상 미생물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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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와 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수렴·유연·영양화장수)에 대한 pH·미생물한도·보존제 함량 등의 검사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pH(3.0~9.0) 적합성·미생물한도·보존제 함량·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천 완료한 청원 137건 중 추천 기준 수(2천 건)를 초과한 청원에 대해 지난 7일에 진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식약처가 검사를 위해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홍조·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이었다.

 

청원에서 제시한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 건조함 등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민청원 안전검사는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을 중심으로 피부 자극성과 제품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검사대상은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52개 품목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세부 검사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 pH와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 미생물한도(세균·진균수) △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 검출 여부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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