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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협회 결성 본격화

‘대한조제관리사협회’ 첫 등록 초읽기…사단법인·전국 조직화 추진도 진행 중
“제도 도입 취지 살리는 보완기능 충분”…협회(단체) 설립 필요성 설득력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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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첫 합격자를 배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의 최초 도입 취지를 살리고 앞으로 조제관리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내세운 협회(단체) 조직화가 이뤄졌거나 일각에서는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협회 설립이 추진 중이다.

 

코스모닝이 최근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이미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회장 장기호·이하 대한조제관리사협회)가 단체의 골격을 갖추고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으며 금주 또는 늦어도 내달 첫 주 안으로 협회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와는 별도로 조제관리사 탄생을 기점으로 복수의 화장품 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사단법인화를 목표로 한 협회 설립도 추진 중인 사실 역시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 첫 단체로 수면 위 부상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대한조제관리사협회의 경우 제 1회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시점 직전부터 협회(단체) 설립을 진행, 홈페이지( www.kpcda.com )도 오픈한 상태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는 화장품 OEM·ODM 기업 종사자를 포함해 임상시험기관·원료업체·에스테틱·학계(대학 교수)·DIY 화장품·천연 화장비누·아로마테라피 등 화장품산업과 관련한 각 부문 전문가들이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 측은 협회의 설립 목적을 △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 △ 조제관리사의 권익 옹호 △ 조제관리사의 윤리 확립 △ 조제관리사의 조제능력 제고 △ 국민보건향상 기여 △ 화장품 산업 발전 기여 등으로 제시했다.

 

설립의 실무를 담당했던 한국품질재단 이강연 박사는 “첫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조제관리사가 앞으로 어떻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다 조직화·체계화한 단체(협회)의 필요성을 절감해 협회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대한조제관리사협회는 오는 8월 1일 예정돼 있는 추가특별시험과 10월 17일 예정공고한 2차 정기시험에 대비, 오는 6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부산·전주·대구·제주에 이르기까지 순회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화 목표로 설립 추진 확인

대한조제관리사협회와는 별도로 화장품기업 CEO를 역임한 바 있는 인사가 주축이 돼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취재과정에서 확인했다.

 

보다 구체화한 내용과 참여 인사가 확정되기 전이라는 상황을 들어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기본적으로 조제관리사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제도를 마련한 최초의 취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협회 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단순히 조제관리사의 이권을 앞세우거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주무부처(식약처)가 관리·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협의, 효율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단체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식약처를 주무관청으로 삼는 사단법인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설립과 동시에 전국적 조직을 갖춘다는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초대 회장으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포함, 국내 화장품산업을 상징할 수 있는 인사를 추대할 예정이며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협회 설립과 관련해 이미 상당 부분 공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두 곳 이외에도 조제관리사 단체의 설립 필요성은 자격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1차 시험을 통해 2천928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된 상황에다가 추가특별시험과 2차 시험까지 마치면 7~8천 여명에 이르는 조제관리사 탄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포함한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등과 관련한 사안에 깊이 관여했던 업계의 한 인사는 “국가자격증제도가 마련되면 어떠한 형식, 형태가 됐든 단체가 설립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다만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이권과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에 매몰돼 우후죽순 격의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는 초기에 제대로 된 단체(협회)의 출범이 부작용 또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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