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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아세안 7국가·13개 쇼핑몰(라자다·쇼피) 위조상품 차단 지원

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관리 진행…기업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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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지역 7국가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라자다와 쇼피에서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이 이뤄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이하 보호원)은 아세안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국내 기업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라자다와 쇼피를 운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대만 등 7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만 지재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유형은 크게 세 가지. 모니터링과 대리신고, 사후관리 등으로 진행한다.

 

모니터링 부문은 △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과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 가능여부 분석과 단속 전략 수립을, 대리신고 부문은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영어·현지어) △ 대상 사이트별 위조상품 판매 URL 차단을 위한 대리신고 진행 △ 단계별 신고관리·판매자 이의제기 대응을, 사후관리 차원으로는 최종결과 확인과 결과보고서(신고결과·특이사항 등) 제공 등이 이뤄진다.

 

 

보호원 측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모두 200곳의 기업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업 진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금은 전혀 없고 내달 중 선정을 마치고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전개한 이후 12월 중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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