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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등 비대면으로 전환

식약처,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운영…화장품협회 통해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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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담당자)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실시하는 집합교육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비대면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6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기업(담당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집합교육 가운데 일부 과정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정했던 집합교육이 7회 폐강했고 지역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강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시행시점인 7월 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8회 운영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던 기존 집합교육은 예정대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집합교육을 원하는 교육생은 기존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집합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교육과 달리 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회차별로 운영되므로 회차별 개설 시기에 신청해 수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집합교육의 수료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 6시간 이상 교육과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더해 추가로 개설한 ‘실시간 웨비나 강의’를 접속해 수강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하이며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정을 위한 판매자) △ 명령에 의한 교육 이수자(화장품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중 법령위반으로 인한 교육 명령)는 연 1회 집합교육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식약처는 “비대면 집합교육 실시를 통해 교육생의 선택 폭을 넓히고 화장품 기업(담당자)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책임판매관리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바라며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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