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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기업 청년채용, 정부가 지원한다

식약처장 간담회 거론 3개월 만에 시행…1인당 최대 88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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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포함, 노동환경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채용이 연기 또는 중단하고 있는 사태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 화장품 기업에게도 이 같은 지원이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2020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방침을 공고하고 참여할 기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화장품협회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 코스모닝닷컴 5월 28일자 기사 ‘식약처,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에 14억4000만 원 지원’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6856 >에서 거론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화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참여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 최대 월 80만 원과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 원) 등이며 이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기업과 원료·자재 기업까지 포함한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20%(30명 상한)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동시에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어야 하는 조건도 있다.

 

그렇지만 지원 기간 중 참여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진행 절차

 

관련해 참여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 공지사항 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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