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마스크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선택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nedrug.mfds.go.kr )에 접속, 제품명을 검색하거나 고시·공고·알림 → 보건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높고 호흡은 ‘KF-AD·수술용 > KF80 > KF94’ 순서로 용이하다.
식약처는 또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으나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 나노 필터 마스크 △ 망사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