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집합교육’을 일시 운영하는 시행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 대상자는 변경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대처해야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집합)교육 시행계획’을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 2020-413호)하고 변경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일정 등의 확인을 당부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곳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6시간+60점 이상 평가점수 획득)을 완료하고 실시간 웨비나 강의 수강(온라인 교육 후 별도 2시간 수강)을 충족해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 교육 기간 내 교육 이수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웨비나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금)까지 5차 교육을 마무리하면 오는 10월 5일부터 6차 교육에 들어가 12월까지 모두 26차에 걸쳐 의무교육이 이루어진다.
한편 변경한 집합교육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교육실시기관의 전체 일정도 다음 링크를 통해 체크할 수 있다.
<각 교육실시기관 전체 일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