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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오픈

안전관리 교육·주요국 법령·규제상담 등 종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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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산업의 지속 성장에 의한 책임판매업자 증가세를 반영,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부터 실시간 규제상담 등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현실 반영과 함께 화장품 업계의 품질·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누리집( www.helpcosmetic.or.kr )을 지난 20일 오픈하고 본격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특히 지난 2013년 3천844곳이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2016년 8천175곳, 그리고 지난해 1만5천707곳까지 증가함으로써 국내외 화장품 법령·제도 교육에서부터 실시간 규제상담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이 필요해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원센터 누리집은 크게 △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 실시간 규제상담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간 협의체 참여) 등으로 구성했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 신규 화장품 영업자·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각 영업자별로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해당 제도별로 온라인 실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유럽 등 10국가의 원료정보 △ 중국·일본 등 23국가에 이르는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 베트남 등 5국가의 화장품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응답 알고리즘을 개발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에서는 국제표준시험법과 안전성 평가법 등 ICCR 국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해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원센터 오픈·운영과 관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해당 이슈에 대해 효율성 높은 선제 대응을 가능케 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화장품 관련 국내외 규제 정보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효과높고 적극성 있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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