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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용기 역회수, 이렇게 합니다!

9~10일 이틀간 다섯 차례 온라인 설명회…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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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예외 적용을 위한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가 오는 9일(수)과 10일(목) 이틀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송재용)은 최근 환경부·대한화장품협회와 체결한 ‘화장품 용기 회수·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에 따라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의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해 시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세부내용 설명(자료 추후 별도 송부) △ 역회수 대상·역회수 목표량·회수방법·비용 징수 △ 제도 관련 질의응답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첫 날(9일)에는 오후 2시와 4시(2회), 둘째 날(10일)은 오전 10시·오후 2시와 4시(3회)에 설명회를 진행하며 참가를 희망할 경우에는 오는 4일(금)까지 https://url.kr/6RvFbV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참여 ID와 암호를 부여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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