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장품 정책에 대한 전체 방향과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가이드하기 위한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오는 2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등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과 개정 화장품 법령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0~2021년 안전관리 정책 추진사항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운영 △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완제품 인증제 소개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위반사례 실무 △ ICCR 활동·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 → 교육신청 → 오프라인교육→ 교육신청하기’를 통해 가능하고 오는 19일(화)까지 선착순 마감이다.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설명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하며 설명회 당일 참가 신청은 불가하다”고 전제하고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웨비나 참석방법, 접속 링크(URL) 등에 대해 1월 20일(수) 중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