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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글로벌 강소기업 혜택 “놓치면 손해!”

올해 지정 후 4년간 해외마케팅·기술개발사업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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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 관련 내용이 확정 공고됐다.

 

200곳을 지정하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지정기업에게 부여하는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www.ms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첫 공고를 발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 원 한도) △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 원 내외 지원) △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다 보증·금융지원(별표 참조) 등의 혜택을 입는다.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연간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시제품 제작·연구장비 활용·교육&컨설팅·생산공정과 품질개선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 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 지원) 등이 이뤄진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다.

첫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수요처와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에도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장비)를 활용해 공동 연구개발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가점(3점)을 부여한다. 매출액 1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네 번째는 해외인증 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때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깃 국가의 인증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시 3점의 가점을 준다.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 매출액 100억 원에서 1천억 원 △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혁신형 기업(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메인비즈기업)과 서비스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50억 원~1천억 원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글로벌 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과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내달 8일(월) 18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 접속, 로그인 후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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