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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3월 6일 시행

같은 달 26일 합격자 발표…범정부 차원 활성화 대책 발표에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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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2년차에 들어서면서 세 번째 정기시험(추가 특별시험 1회 제외)이자 올해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3월 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자격시험 운영본부 www.ccmm.kpc.or.kr )가 시행하는 이번 정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원서접수는 내일(5일)까지 완료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험 당일인 같은 달 6일까지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20일 이후인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과 내용 등은 지난해와 크게 변화한 사안이 없으며 과목별 배정 등도 변경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과목별로 세분하면 △ 화장품법의 이해(선다형 7문항·단답형 3문항·100점)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선다형 20문항·단답형 5문항·250점)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선다형 25문항·250점)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선다형 28문항·단답형 12문항·400점) 등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으로 진행하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지난해 모두 세 차례의 시험을 통해 3천694명이 자격을 획득했다. 2월 4일 현재 식약처에 등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모두 121곳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한 곳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3월 내로 마무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이외에 박람회·행사장 등에서 한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 간소화’ 역시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생산성본부 맞춤형화장품 자격시험 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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