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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행사장·박람회서 영업 가능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개월 내 영업 신고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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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사장과 박람(전시)회장에서 1개월 내 기간동안 맞춤형화장품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건의해 왔었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임시매장을 한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해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기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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