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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자율표시 두고 ‘찬반’ 팽팽한 공방전

소비자 보호·안전성 확보 VS K-뷰티 지속성장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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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두고 찬성과 반대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제조업자 표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VS “제조업자 자율표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인 기업이 제대로 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VS “책임판매업자는 제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짊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7일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K-뷰티 수출의 66%를 담당하고 있는 화장품 중소기업이 모방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개정(안)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알권리·제품 안전성 관리·K-뷰티의 지속성장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간극을 좁혀 우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율표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성

발제에 나선 코스모닝 허강우 편집국장은 “제조원 자율표시와 관련한 새로운 인식과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취재를 통해 △ 수출중심의 중소기업은 모방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의 제조원 의무 표기에 의한 사안이라는 인식 △ 제조원 표기 의무 예외조항(화장품법 제 30조)는 제조업자의 해외 수출용 제품 수주 조항이라는 현실 △ 제조원 삭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자율표기’라는 점에서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간 협의에 의한 대처 가능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브랜드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시장에 대한 냉철한 자각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는 “현행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품질·안전 등과 관련한 전체 책임을 져야하며 제조업자는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조원 표시 자율에 방점을 둔 개정(안)은 △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붕괴 △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둔 현 화장품법 체계에 부합 △ 제조업자든 판매업자든 ‘책임자’를 표시하는 글로벌 기준과 조화가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험에 근거한 개정 찬성 VS 긍·부정 균형있는 검토와 반영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토론회의 특성을 살펴 찬성과 반대 패널의 의견을 교차로 발표하는 진행방식을 택했다.

 

 

개정(안) 찬성 패널로는 박진영 한국중소기업화장품수출협회장·권한진 울트라브이 대표·김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이, 반대 패널로는 임병연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 사무국장·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이 각각 참석했다.

 

박진영 회장은 자신이 26년 간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겪었던 실전경험을 소개하면서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브랜드사)가 성분과 함량 등을 포함한 제품의 기본 설계, 소비자 취향 등에 대한 마케팅 요소 등을 직접 판단해 제조사에 생산을 의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원 표시가 없다고 해서 품질 안전에 대한 불안할 이유가 없으며 소비자가 글로벌 유명 브랜드의 ‘생산공장’을 확인하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병연 국장은 “이 같은 논의에서 정작 처음부터 검토해야 할 사안은 따로 있지 않았나 한다”고 전제하고 “△ 과연 K-뷰티 수출에서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와 제조업자(OEM·ODM 기업) 중 어느쪽의 기여도가 더 큰가 △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책임판매업자가 현행 품질·안전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둘 것인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등에는 분명 공감하지만 긍·부정 측면의 논의는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패널 “소비자는 90% 이상 동시 표시 원해”

찬성 패널로 나선 권한진 울트라브이 대표 역시 자신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자율표시로의 개정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1천500만 병 이상 판매한 간판 제품이 모방상품으로, 특히 울트라브이보다 규모가 더 큰 기업이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서 “중국의 유명 왕홍과 마케팅 믹스를 펼쳤는데 국내 제조사 방문 후 왕홍과 제조사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고 1천만불 수출의탑도 해당 제조사가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례를 밝혔다.

 

그는 또 “최대 수출국 중국에서 K-뷰티가 C-뷰티와 J-뷰티에 끼어 2~3년 안에는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며 “제조사는 품질, 책임판매업자는 상품기획부터 유통판매에 집중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윈-윈하는 구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결론을 정해 놓은 자리에 온 듯한 기분”이라고 운을 떼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할 표시사항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는 없고 이해가 걸린 기업 간의 주장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타 산업의 경우 제조업자·위탁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모두 표시하고 수입업자도 제조국과 상호를 표시하고 있는데 화장품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 응답자의 90% 이상이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시를 원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안전관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원 표시 삭제는 위험하고 표시 제도는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자율표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은지현 상임위원은 “이 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온라인 카페 ‘화장품종사자모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황, 예를 들면 자체평가보고서도 모르고, 1인 사업자로 본인이 책임판매관리자의 역할도 모르고 있는데 책임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같은 책임판매업자를 믿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구입하라고 할 수 있는지, 법 개정의 필요성 주장에 앞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상임위원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모방제품으로 인해 수출 과정에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성있고 구체화한 수치와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도외시한 채 일부 이익집단을 위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영 변호사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침해 요소 없다”

개정(안) 찬성 패널의 김기영 변호사는 “현재 발의한 개정(안)은 현 화장품법 체계의 부조화를 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미 지난 2011년 화장품법 개정 시 의무표기사항에 ‘책임판매업자’ 만을 포함했어야 했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 제조업자는 책임판매업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수탁제조자 △ 제조업자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책임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도 책임을 지는 자라고 오인 △ 현재 법으로서는 화장품 제조업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는 조항이 되며 산업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게 한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 반대의 핵심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 알권리와 관련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 책임판매업자 표시는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비자의 필수 지식이지만 제조사 표시는 소비자 선택의 도움을 줄 뿐 알권리 제약 도는 침해라고 볼 수 없고 △ 유명 브랜드(기업)는 모방제품을 막기위해 제조사를 영업비밀로 제한하며 △ 개정(안)은 제조사 표시를 책임판매업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소비자 알권리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 근거를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화장품법이 지향하는 근본 취지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는 우수한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 개척·확대에 힘을 집중하고 제조사는 생산기술 경쟁력을 확보, 책임판매업자의 선택을 받아 산업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확인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토론을 갈음하면서 “제도의 본질은 화장품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고 표시토록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시장의 새로운 룰과 산업발전-소비자 보호(권리) 간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책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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