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올해 두 번째 지원을 받을 기업 330곳에 대한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www.mss.go.kr )가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전체 소요 비용의 50%에서 최대 7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협약 후 2년 간 지원이 이뤄지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은 모두 451건이며 기업 당 최대 4건(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경우 최대 15건까지 가능)에 대해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체 수출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남방·신북방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화장품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직전 연도(2020년) 직접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