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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NMPA “화장품 등록관리, 명확히!”

새 조례·방법 시행 따라 하위 감독관리부문에 규정 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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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공식 시행에 따라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사항’의 명확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지를 각 성·자치구·직할시 약품감독관리국·신장생산건설군단약품감독관리국에 송부했다.

 

일반 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 운영과 관련해 다섯 가지 조항으로 구성한 이번 통지는 우선 법규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례와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 화장품 등록인이 등록 자료를 제출한 즉시 등록을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는 등록 정보의 공개를 엄격히 규범화했다. 즉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조례와 방법 규정에 따라 업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제품 등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세 번째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분이다. 각급 감독관리 부문에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한 일반 화장품 등록 자료가 △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 허위 등록 자료를 제출했거나 △ 등록 제품의 법령 위배를 발견한 경우 조례와 방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는 법규에 대한 홍보·시행을 강화하고 기업은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밝혔다. 이 조항에 기반해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법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기업이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독·촉구하고 기업의 일반 화장품 등록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연구에 대한 강화와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명확히 했다.

 

NMPA 측은 “새로운 화장품 법규를 시행하고 신·구 일반 화장품 등록 플랫폼을 교체하는 시기에 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은 기업이 등록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와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유관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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