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분리불가능 포장재엔 ‘도포·첩합 표시’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내년 신제품부터 적용
업계 부담 경감위해 기존 제품·포장재는 2024년부터 시행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를 적용한다.

 

다만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필름·시트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최초로 제조하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하되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과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화장품·식품 업계를 비롯,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을 종이팩·폴리스티렌페이퍼(PSP)·페트병·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따라서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바이오매스(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예: 바이오PET·바이오HDPE·바이오LDPE·바이오PP·바이오PS)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표시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 개정안과 같이 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재활용이 어려워 분리배출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출시·제조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