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라벨·마개 일부 남으면 ‘분리 불가능’ 간주

환경부, 도포 면적 기준에 무게 신설 등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정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용기 몸체로부터 라벨·마개·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해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한다. 또 페트별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무게 기준’을 새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 2021-606호)하고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용기의 몸체에서 라벨과 마개, 잡자재를 분리할 때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게 된다.

 

그렇지만 △ 마개·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생활화학제품·살생문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보호 포장에 관한 안전 기준의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특수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트병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무게, 즉 ‘접(점)착제의 중량이 라벨 전체 중량의 3% 미만인 경우’로 기준 신설했다.

 

△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 분류기준 △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 역시 일부 조정했다.

 

즉 몸체가 ‘합성수지 이외의 복합재질로서 합성수지와 기타 재질의 분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분류한다.

 

동시에 몸체가 복합재질인 경우의 라벨·마개·잡자재가 △ PVC 계열의 재질이거나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하면 역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가 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당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와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2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시 시행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지1, 2] 전문: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5765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