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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애경·닥터자르트·인터코스 등 화장품법 위반

애경-광고정지 2월·닥터자르트-판매정지 2월 등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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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163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20.4건 꼴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지난 달에는 올해 한달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22건(21곳 기업)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8월에는 애경산업과 해브앤비(주) 등 상위권에 속한 기업들도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며 OEM기업 (주)인터코스의 경우에는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제조 판매 △ 변경 미허가와 표시 위반 등의 위반혐의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과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짐으로써 회사의 존립마저 우려할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결과다.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두피쿨링 오리지널 샴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점검일까지 ‘해송추출물이 함유된 처방이 피지를 조절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관리’라는 문구를 실증자료 없이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처해졌다.

 

‘닥터자르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해브앤비(주)의 경우에는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에 대해 제품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 사실이라도 전체로는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를 함으로써 판매업무정지 2개월(2021년 8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 남동공단 소재 OEM기업 (주)인터코스는 지난 3월 사용불가색소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었던 회사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3월 19일자 기사 ‘“사용불가 색소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 ‘충격’’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537 참조>

 

특히 이번 행정처분이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에 이르고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판매업무정지 2개월까지 더해짐으로써 앞으로 (주)인터코스는 존폐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

 

(주)시드물은 ‘시드물2 아세틸 바로그앰플’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지난 해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매끈하고 생기 넘치도록 준비하였습니다’라는 문구에 ‘늘어지고 탄력 잃은 피부, 갈라지고 건조한 피부, 피부 당김으로 쳐진 피부’ 사진을 첨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처해진 행정처분 중 광고업무정지 2~4개월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 판매업무정지 15일~4개월 7일까지가 5건 △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1건 △ 제조업무정지(인터코스)와 시정명령이 각 1건이었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처분은 항상 진행돼 왔던 사안이어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경산업과 같은 국내 상위권 기업, 에스티로더그룹 산하에 있는 해브앤비(주)와 같은 기업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은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처해진 기업들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라는 점과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이 지속해 이뤄질 경우 제조원 자율표시 제도로의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사안 중의 하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품질관리는 물론 광고·표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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