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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경 피부미용사회 6대 회장 “미용기기 입법 총력”

제6대 임원선거…대의원 23명 중 17표 득표

 

조수경 피부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 또 다시 재임에 성공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가 오늘(27일) 오전 11시 서울 구수동 본회에서 ‘제6대 중앙회 임원선거’를 열었다.

 

이번 선거에는 조수경 5대 회장과 황미서 부회장이 후보로 나섰다. 대의원 23명이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17대 6으로 조 회장이 당선됐다. 조 회장은 2025년까지 3년 동안 회장 직무를 맡는다. 

 

조수경 회장은 “경선을 거쳐 6대 중앙회장에 당선돼 뜻깊다. 협회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하고 발전하도록 이끌겠다. 피부미용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테이블에서도 지지 않고 악착같이 업권을 지켜내겠다. 임기 내 미용기기를 반드시 합법화할 계획이다. 피부미용업 지원이 늘어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와 피부미용업계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략이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미용기기 합법화‧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안이 총 3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의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사상 유례없는 경선을 치르게 돼 유감이다. 장기집권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15년째 회장을 하는 동안 한번도 게으름을 피거나 업무에 소홀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에서 피부미용법을 분리해 입법했다. 산업체 직무 표준화 시스템인 NCS에 피부미용업을 명확히 정립했다. 안마사와 업권 싸움에 앞장 섰다. 30년 운영해온 피부미용실까지 팽개치고 협회와 업계를 위해 발로 뛰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제16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 공중위생관리법 미용기기제도 일부개정법률(안) 입법화 △ NCS 피부미용교육과 전문화 교육사업 △ 위생교육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사업 참여(NCS 보완 개편, 민간숙련기술자단체 지원) △ 협회 15년사 발간 등을 선정했다.

 

2022년 협회 주요 행사는 △ 6대 지회장 지회 감사 선출선거(2월) △ 중앙회 이사진 워크숍(4월) △ 시데스코 뷰티테라피 피부미용기능경진대회(5월) △ 전국 피부미용 전문가 학술세미나(6월) △ 국제 시데스코 총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참석 △ 대한민국 뷰티산업박람회와 전국 위생교육 실시(10월) △ 피부미용 학술연구‧임상발표회(11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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