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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화장품 광고 점검

온라인 거짓·과장광고 차단‧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화장품·식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장품·식품‧의료기기의 거짓·과장광고 여부를 살핀다.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적발한다.

 

식약처는 거짓‧과장광고 적발 시 관련 홈페이지를 신속히 차단한다. 아울러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온라인에서 살 때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한다.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인증마크를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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