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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데스크칼럼-‘무역수지 흑자 9조 원’ 산업이 받고 있는 ‘미운오리새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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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는 별개로 실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제혁신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인다.

 

이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진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 내용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022년 8월 11일 발표)를 추진 중이며 △ 완료·시행 24건 △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전체의 57%에 이르는 과제가 이행됐거나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 대상이었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은 모두 진행 상황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 절차 규제 개선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역시 △ 절차 규제 개선 항목에 들어있는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그리고 △ 민생불편· 부담 개선의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의 경우에는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 등의 처리 일정을 모두 올해 12월 말까지로 설정해 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화장품 산업과 직·간접적인 선상에 놓여 있는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는 △ 민생불편·부담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2023년 6월) 행정예고 완료(2022년 11월 29일) △ 신산업 지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 시장 창출-‘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4년 6월) 국회제출 완료(2022년 11월 29일) △ 민생불편·부담 개선: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6월) 완료(2022년 12월 9일) 등의 진행 상황을 보였다.

 

이밖에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위생용품 수입검사·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12월)은 현재 개선 진행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국민께 약속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현재 57%의 추진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화장품 산업은 이같은 식약처의 의지(?)와는 멀리 떨어져 이유도 모르는 채 ‘미운오리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물론 화장품협회에서 설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방향과 일정은 식약처와의 의견조율이 이뤄진 상황이며, 화장품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물론 아니다. 또 규제혁신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화장품법’ 전면 개정이라는 전제가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도 알고 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 이 모든 과정과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무역수지 흑자 9조 원(2021년말 기준) 산업’이 말없이 기다리고 견뎌야만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규제혁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 허강우·코스모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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