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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화장품 산업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①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운영방안 <상>

‘정부 관리’ → ‘민간 주도’ 전환 위한 첫 단추
K-뷰티 국제 경쟁력 제고 통한 ‘수출 1위 국가’ 도약 시금석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을 상·하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 필요성과 배경

거시 관점에서 볼 때 K-뷰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수출실적 세계 3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 C-뷰티로 불리는 중국 로컬 브랜드의 급성장 △ 일본·유럽·미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감소 △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시장 철수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다시 일기 시작한 한류와 함께 K-뷰티가 제 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화장품의 트렌드를 이끌어 갈 혁신기술과 제품 개발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혁신・창조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제도 정비가 절실하며 이는 곧 정부 주도 관리 체제에서 민간주도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 주도 관리가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의 개발을 저해하고 △ 여러 심사·인증 절차로 인해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과도하게 지연시키며 △ 화장품 관련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사고 발생의 책임이 원료 또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한 정부에 있는지 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있는지) △ 신속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화장품 산업은 식약처가 관장하는 산업 가운데 공익성이 약하고 위해 사례의 발생 수가 적으며, 부작용 증상 또한 피부 트러블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성 강한 영업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은 식약처의 소관 산업 중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 취지는 광고 표현에 대한 기업 간의 분쟁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자율분쟁조정기구’의 도입은 화장품 산업을 종래의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해당한다.

 

즉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미국, 유럽과 같이 민간주도형 관리 체제로 나아가는 방법의 하나로 이해해야 다음 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업 간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 심화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21년 기준 화장품 제조업체는 4천428곳, 책임판매업체는 2만2천716곳에 이르렀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의 증가는 화장품 산업과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업체 수의 증가는 한정된 시장을 두고 화장품 기업 간의 과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의 결과로 특정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TV를 포함해 뉴 미디어(SNS) 등에 광고를 하면 경쟁 기업은 ‘해당 광고가 화장품법 제 1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의 제제 처분을 내려달라’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유선전화)을 통해 제기한 화장품 광고에 관한 고발성 광고 민원의 수는 연간 약 1만 건 내지 1만2천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광고 표현의 자율·창의성 상실…혁신 제품 개발 의욕 저하

고발성 광고 민원 수의 증가는 광고 표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까지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창의성 넘치는 광고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 높게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경쟁기업의 고발로 인한 해당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이 두려워 조금이라도 시시비비의 다툼이 되거나 논쟁이 될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과거 사용한 광고 표현을 재사용하는 수준의 천편일률성 광고만이 시장에 남는다는 주장이다.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 국내 화장품 기업은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 화장품 광고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며 △ 소비자의 기억에는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광고 모델’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 제품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유사 미투 제품 양산에만 치중하는 환경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K-뷰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해외 제도: 민간 자율 조정·정화 기능 통한 혁신·창조 생태계 구축 필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등 경쟁기업 간의 광고 분쟁에 대해서는 민간 분쟁 조정 시스템을 운용,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자율 조정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촉진한다.

 

대표로 들 수 있는 예가 △ 미국 BBB National Programs 전국광고국(NAD) △ 영국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분쟁 조정 프로그램이다.

 

중립 위치에 있는 제 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민간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조정’ 기능의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광고 표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혁신·독창성 강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도 산업계 스스로 자율 규제와 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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