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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국세청, 유튜버‧인플루언서 세무조사 착수

광고‧후원금 신고 누락 등 탈루혐의자 84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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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판매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인플루언서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유튜버‧인플루언서‧쇼핑몰 운영자를 포함한 탈루 혐의자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저버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SNS를 이용해 돈을 버는 유튜버‧인플루언서 26명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광고‧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유튜버와 플랫폼 사업자 등이 인기와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를 파괴하고 건전성장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유형은 △ 유튜브 광고수입과 후원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 화장품‧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쇼핑몰 운영자 △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연예인 등이다.

 

구독자에게 받은 후원금과 광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도 포함됐다.

 

화장품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하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차명계좌‧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9년 1회, 20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했다.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적출하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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