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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미용산업 발전? 오월동주에 동상이몽

최영희 의원 주최 ‘미용사법 제정’ 토론회

 

오월동주(吳越同舟)에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서로 다른 꿈을 꾸다.

 

오늘(7일) 열린 ‘미용사법 제정, 미용산업 도약의 첫 걸음’ 토론회 한줄 요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미용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미용인들이 모여 미용산업 발전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으나 서로 뚜렷한 온도차만 확인한 채 공동 의견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을 놓고 ‘미용인 배제한 껍데기 법’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토론회 패널에 대한 전문성·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발제자‧토론자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미용인이 단 한명도 없다는 지적이다. 미용산업 현업 종사자가 아닌 뷰티 연구단체‧교수‧정부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 핵심을 비켜간 탁상공론만 되풀이했다는 의견이다.

 

최영희 의원 “미용사법 국회 통과 총력”

 

 

이번 토론회는 조정윤 국제고용개발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노영희 전국미용교수연합회장(건양대 교수)이 발제를 담당했다. 토론은 △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 △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 변호사 △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 한명숙 부산보건대 교수 △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 팀장 등이 참여했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해 9월 미용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 미용테마단지 지정 등을 담았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된다. 독립 미용사법은 미용산업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다. 미용인 1호 국회의원으로서 미용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영희 전국미용교수연합회장 “미용업 진흥에 초점 맞춰야”

 

 

노영희 전국미용교수연합회장은 ‘미용산업의 도약,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규제 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산업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이질적인 업종을 일괄 규제하고, 미용산업 지원이나 면허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 K-뷰티의 질적 향상을 꾀하자는 의견이다.

 

미용산업 변화가 가속화하고 소비자 니즈가 세분화‧전문화하는 가운데 독립 미용법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최 의원이 발의한 미용사법 내 △ 위생관리 △ 미용사 단체 설립 △ 미용업진흥원 설립 등을 두고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미용업 종사자들의 성장과 미용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미용사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 “미용사가 중심인 법 탄생해야”

 

송영우 뷰티산업연구소장은 새로운 미용단체를 설립하기 보다 기존 직능단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용사가 주인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년 업력의 미용업은 자영업자 위주로 발전해온 만큼 미용사와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일괄 규제 불합리

 

권오성 법률사무소늘벗 대표 변호사는 “공중위생관리법은 타 업종과 미용업을 묶어 한꺼번에 규제한다. 서비스나 면허 취득 여부에 따라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미용산업 세분화 전문화에 맞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K뷰티 발전을 이끌 시점이다”고 했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도 공중위생관리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은 사람이 아닌 시설 운용 관리에 집중됐다. 의료법‧약사법과 다른 점이다. 미용업을 숙박‧세탁‧목욕업과 함께 규제하고 있다. 상식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미용사법을 마련해 미용업을 보건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명숙 부산보건대 교수 “미용면허 재정비해야”

 

“1991년 부산 동주대와 강릉 영동대에 국내 최초 미용학과가 개설됐다. 현재 학력 인정 미용 고등학교는 54곳, 미용학과를 개설한 전문대는 99곳, 4년제 대학교는 45곳, 석박사 과정은 34개에 이른다.”

 

한명숙 부산보건대 교수는 한국의 미용교육의 위상을 강조했다. K-뷰티를 세계화 반열에 올려놓은 힘이 미용 교육에서 나왔다는 말이다. 세계 곳곳에서 K-미용교육 프로그램을 전수받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미용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 동일하게 발급되는 미용사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 팀장

“미용사법,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차별성 낮아”

 

“미용은 서비스 산업이다. 단순 규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 팀장은 최 의원이 마련한 미용사법이 공중위생관리법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업이 빠진 것도 문제라고 봤다.

 

김 팀장은 미용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용산업 지원 예산을 위한 근거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미용인 간 꼭 필요한 부분을 합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김홍백 대한미용사회 사무총장

“미용사 빠진 토론회, 미용인 의지 반영하라”

 

“패널 가운데 미용사나 원장이 단 한명이라도 있느냐. 우리(미용사)를 위한 법이라면서 최 의원은 4개 미용단체와 단 한차례라도 사전 협의를 거쳤는가. 패널들은 이상적인 멘트만 하고 있다. 정작 미용사법이 만들어지면 법 적용은 우리가 받는다.”

 

김홍백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은 최영희 의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미용산업과 미용인의 진흥과 발전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미용 공동 브랜드 사업 등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들었다. 정부가 비현실적 미용산업 육성책을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반복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부미용사회 “미용잡탕법 철회하라”

 

피부미용사회 측도 패널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피부미용사회 측은 “각 미용산업 대표자를 초청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공중위생관리법을 6개월, 8개월 공부하고 왔다고 밝힌 이들이 미용인의 삶의 질을 바꾸는 토론장에 섰다.패널 자체가 오류다. 일반인이 모여 미용사법을 논하는 격이다. 전문성도 없고 미용업계 의견도 반영하지 못하는 미용사법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수경 피부미용사회중앙회장은 “나는 미용산업을 세분화해 법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다. 현재 미용업은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메이크업미용업 등 법으로 세분화됐다. 미용사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최 의원이 일반미용업 출신이라면 ‘일반 미용업법’을 제정하라. 미용사법은 후퇴다”고 비난했다.

 

대한네일미용사회 “최 의원, 미용사와 언제 의견 나눌건지…”

 

“미용업은 국민 생활 밀착 업종이다. 대체 어디에 미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미용 직능인들이 테마파크에서 얻을 수 있는 발전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네일미용사회 측은 미용사법 36조 ‘미용테마단지의 지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전국 미용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용인을 위한, 미용산업 현장을 선진화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대한네일미용사회 측은 이런 말을 남겼다. “최 의원이 미용인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데, 저희들과는 대체 언제 의견을 나눌 것인지 궁금하다.” 미용사 없는, 미용인을 배제한 미용사법 토론회에 대한 일침이다.

 

미용사법에 대해 토론하자고 미용인들이 모였는데, “닥치세요” “조용히 해라” “그만 말하세요” “이게 무슨 토론회냐” “패널들 내려와라, 시간 아깝다” 등 온갖 고성이 난무했다. 패널들은 내용 없이 아름다운 말만 돌아가며 늘어놨다. 모두가 미용산업 발전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노를 저었다. 서로의 반대편을 향해. 

 

눈 감고 귀 닫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들. 이들이 탄 배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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