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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전자서명 증명서, 중국도 발급 시작

화장품협회, 18일부터 관련 업무 개시…수출 재도약 발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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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을 위한 제도 상의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대 중국 수출이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18일(월)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가졌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8월 15일자 ‘中 포함 8국가 대상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 가능‘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196 

코스모닝닷컴 5월 31일자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721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한-중 국장급 협력 회의, 의미있는 성과”’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59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참조 >

 

관련해 화장품협회는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까지 증명서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화장품 산업 수출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화장품협회는 지난 달 16일부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업무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7국가(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에 대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해 왔다.

 

최초에는 중국 역시 해당 국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진행 과정 상에서 일부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해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화장품 기업이 관련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을 승인하고 신청 기업은 전자서명 증명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협회 맹유재 중국위원회 위원장(LG생활건강 중국법인 연구소장)은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중국 수출 준비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출 부문 업무 역량 집중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관련해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약 1개월 여 정도의 지연이 있었지만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국가에 중국이 포함됨으로써 중국 허가·등록 시 중국 수출을 위한 제도 상의 난관이 없어졌고 이를 계기로 대 중국 수출 전선에도 새로운 기류가 형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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