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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거래관행 개선됐다” 90.7%

공정위 ‘2023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90.7%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대형마트·홈쇼핑의 거래관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온라인쇼핑몰은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규모유통업체란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2022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90.7%다. 전년 92.9%보다 2.2%p 줄었으나,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높았다. △ TV홈쇼핑(93.9%) △ 티커머스(93.6%)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0.5%p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시 경험한 불공정 행위 1위는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 경영정보 제공 요구 △ 종업원 사용 △ 영업시간 구속 등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불공정 행위를 실시했다.

 

 

유통거래 관행이 지난 해보다 나아졌다고 답한 납품업체는 6년 연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0.8%를 나타냈다. 2020년 10월 21일부터 직매입 거래 기한이 신설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유통 분야는 불공정거래가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불공정 행위가 빈발해졌다.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 비용 전가 △ 불이익 제공 △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이 늘었다는 보고다.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납품업체가 경영 활동 간섭을 경험한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간섭 사례로는 △ 매장‧본사 직원 선임 △ 타사에 판매하는 가격 관여 등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 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 널리 알려 부당간섭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전략이다. 필요 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5억에서 10억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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