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로실록세인’이 국내 메이크업‧헤어케어 제품 30개 가운데 25개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은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다.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는 우려 때문에 유럽연합에선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 한도를 정해놨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메이크업 제품(프라이머) 12개와 헤어케어(에센스·오일) 18개를 조사했다.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을 표시한 제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이클로실록세인은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 등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제품 25개에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최대 1.20% w/w 검출됐다. 미검출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은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호주‧일본은 이 원료를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2027년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25개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6년 REACH 개정(안)을 통해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이 검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성분 사용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은 환경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됐다. 국내·외에선 이 물질을 △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PBT) △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vPvB) 물질로 지정해 생산·제조 등을 관리한다. 유럽연합은 고위험우려물질(SVHCs) 후보 목록에 등재하고, REACH에 따라 관리한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