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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中 기술 수출입허가증 필요없다

염모제·메이크업 제품·pH조절용으로 사용…전문가 패널은 ‘화장품 사용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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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가운데 아이라이너·마스카라·아이섀도·블러셔·메이크업베이스·파운데이션 등을 포함해 향수·헤어케어 제품·염모제·자외선차단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트리에탄올아민’(TEA)의 함량이 낮을 경우 중국 정부의 △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승인 절차 △ 이중 용도 품목 △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일부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의 수출입 감독 조치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상무부·해관총서 저농도 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 수출입 감독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공고’라는 제목으로 하달한 이번 방침은 △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모니터링 화학물질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화학물질 수출입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트리에탄올아민 함량이 낮은 △ 화장품 △ 비의료용 소독제 △ 합성세제 △ 잉크 등의 소비재는 확산 방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중 용도 품목과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의 트리에탄올아민(세관 상품 번호 2922150000)·트리에탄올아민 혼합물(세관 상품 번호 3824999950)에 따른 통제 품목에 속하지 않으므로 △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승인 절차 △ 이중 용도 품목 △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의 해당 물질 트리에탄올아민은 위에서 밝힌 이들 제품 이외에도 △ 웨이브 세트(머리에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제품) △ 쉐이빙 제품 △ 스킨케어 △ 클렌징 제품 △ 일부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제품의 pH를 조절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

 

트리에탄올아민 안전성에 관한 정보(출처: 대한화장품협회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허용되는 간접 식품 첨가물 목록에 △ 트리에탄올아민(TEA) △ 디에탄올아민(DEA) △ 에탄올아민을 포함시켰다. 이들 성분의 안전성은 여러 차례 미국화장품검토위원회 (CIR) 전문가 패널에 의해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1983년: CIR 전문가 패널은 과학성에 기반한 데이터를 평가, TEA·DEA·에탄올아민이 피부 표면에서 철저히 헹궈내는 화장품·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내렸다.

 

피부와 장기간 접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 TEA와 DEA의 농도는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에탄올아민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한다. TEA와 DEA는 발암성 물질 ‘니트로사민’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N-니트로화물질이 함유된 제품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 2010년: 전문가 패널은 안전성 평가를 세 가지 별도의 보고서로 재개하고 새로운 검토 과정에 추가적인 관련 성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DEA와 16가지의 DEA 염류에 대한 검토 결과는 이듬해(2011년)에 발표됐다.

 

CIR 전문가 패널은 디에탄올아민과 16가지의 관련 염류는 비 자극성으로 처방했을 경우 현재의 일반 사용과 농도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N-니트로소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는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2012년: CIR 전문가 패널은 에탄올아민과 12가지의 에탄올아민 염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은 에탄올아민과 관련 에탄올아민 염류가 비 자극성으로 처방되었을 때 현재의 일반 사용과 농도(단,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에서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전문가 패널은 201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N-니트로소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는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경고했다.

 

△ 2013년: CIR 전문가 패널은 트리에탄올아민과 13가지의 관련 TEA 함유 성분을 검토한다. 패널은 트리에탄올아민과 관련 TEA 함유 성분이 비 자극성으로 처방되었을 때 현재의 일반사용과 농도에서 안전하다고 결론내렸지만 전문가 그룹은 여전히 ‘N-니트로소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는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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