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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 과제 선정 평가 돌입

서면평가(27일~29일) 거쳐 내달 14·15일 발표 평가…“공정성·우수과제 선정이 핵심”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과제 선정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한 ‘2024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이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가 피부과학 기반기술 연구와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을 통해 국민 피부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화장품 산업을 국가 주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화장품 R&D 지원사업이다.

 

사업단에 따르면 2024년도 신규과제 공모 결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은 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년도 당시 29개 과제 선정에 173개 과제가 신청,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경쟁률로 현재 화장품 분야 R&D 관련 연구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이 가운데 특히 ‘세계 최고수준 화장품 소재기술 개발 과제’(A형)의 경우에는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하는데 무려 57개(61개 신청과제 중 4개는 사전선별 탈락)의 과제가 지원, 28.5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같은 과제의 B형이 18 대 1로 뒤를 이었고 ‘환경요인 대응·피부장벽 조절 기술 개발이 16.5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세 번째로 높았다.

 

과제 선정 프로세스

사업단 관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해 사업단 사전검토 후 서면평가 → 발표평가의 2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밝히고 “사전검토는 △ 접수 과제의 구성요건 △ 기관과 연구자의 신청 자격 △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평가 전에 검토하는 단계로 공고안내서·과제제안요구서(RFP)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에 대해 △ RFP 부합성 △ 중복성 여부 △ 연구개발 내용 △ 연구시설‧장비(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에 대해 검토한다.

 

전문가 평가 1단계 서면평가는 △ 최종 선정 예정 과제 수가 1개일 경우 3배수 △ 2개 이상일 경우 2배수 이하로 발표 평가대상 과제 수를 정한다.

 

발표평가의 경우 주관 연구책임자 발표를 철저한 원칙으로 삼고 발표자료는 평가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발표평가 전까지 연구책임자가 직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 )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면평가는 오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사흘 동안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발표평가는 내달 14일(목)과 15일(금) 양일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공정성 확보, 우수과제 선정에 역점

사업단 측은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평가의 공정성과 우수과제의 선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과제평가를 위해 기본 과정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진행한다. 특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에 있어서도 △ 전공 분야 △ 연구·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 제척기준 등 전문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과제의 내용이 창의성이 높은 동시에 연구결과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직접 수출로 연계할 수 있는 등 산업 측면의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를 선별해 내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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