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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색조 화장 시작 연령 낮아지니, 식약처가 나섰다!

세안 중요성 등 색소·금속 성분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 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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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포함, 색조 화장품 사용 시작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들은 물론 초등학생들의 '쇼핑 성지'로 떠오른 다이소 등에 입점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청소년 소비자의 색조 화장품 접근성은 더더욱 쉬워지고 있다는 현실도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기본 상식과 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관련해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능한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

식약처는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색조 화장품의 특성 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 사용 후 뚜껑 바르게 꼭 닫기 △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사항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색조 화장품 관련 규정·관리 상황

식약처는 지난해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기반으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고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던 기존 규정에서 탈피,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화장품 업계가 자율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과학성에 기반한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129개의 색소·사용 부위·한도를 지정해 적용하고 있다.

 

■ 색조 화장용 제품: △ 볼연지 △ 페이스 파우더 △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 메이크업 베이스 △ 메이크업 픽서티브 △ 립스틱 △ 립라이너 △ 립글로스 △ 립밤 △ 보디페인팅 △ 페이스페인팅 △ 분장용 제품 등.

 

■ 색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피부 발진·가려움증·통증·접촉성 피부염·기존 피부질환의 악화·부어오름·피부 탈변색·붉어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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