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 두기로

연 매출 500억 미만 기업은 제외…화장품협회 “환영…친환경 노력 지속할 것”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환경부(장관 한화진· www.me.go.kr )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 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의 골자는 △ 해당 기준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리성을 확보한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a.or.kr )는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화장품협회 측은 오늘(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업계는 △ 포장폐기물 감량 △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처지에서는 규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환경부의 이번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영세기업의 현실 부담이 완화되고 택배 포장 폐기물 감축에 원만하게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운데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이하·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성있게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에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화장품 업계는 앞으로도 포장 폐기물 감축과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포장(택배) 방법 기준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는 4월 30일부터 해당 기준을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관련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곳의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성 높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한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합리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즉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시에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대형 유통기업 19곳은 오늘(8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참여 기업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환경부는 “국내 상위 10여 곳의 유통업체가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 포장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곳은 △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 △ TV홈쇼핑-공영쇼핑·롯데·현대·홈앤쇼핑·CJ온스타일·GS SHOP·NS홈쇼핑 △ 온라인쇼핑몰-컬리·쿠팡·SSG.COM △ 택배사-로젠·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CJ대한통운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