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안전관리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일본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대 일본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모닝이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리포트 등을 포함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화재·사망사고 이외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후유장해사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가 증가한 데에 반해 일본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며 △ 배치된 관리 책임자는 일본 내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도 생기며 △ 리콜에 협력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이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적절한 사고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온라인몰 운영기업에 해당 제품을 삭제 요청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해외로부터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 일본 국내 관리인 선임 △ 인터넷 몰을 통한 안전조치 △ 신고 정보 공표 등이 핵심이다.
■ 규제 대상에 해외 사업자 포함, 국내 관리인 선임 의무
경제산업성은 지금까지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동시에 해외 사업자가 해외에 있어 일본 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관리인 지정을 요구한다.
선임된 국내 관리인은 이름을 공개해야 하고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요구되는 조건과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 인터넷몰 등을 통한 제품 안전 확보 조치
현행 제품안전 4법에서는 인터넷몰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제조·수입 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를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험 제품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일본 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해 △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제조·수입사업 등에 대해 판매 일시정지 등을 요구하는 명령을 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 애초에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것 등의 이유에 의해 실제로 해당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예상할 때에는 인터넷몰 담당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인터넷몰의 이용 정지(판매 제품 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신고 정보 공표
인터넷 판매가 증가세이고 거래 신속성이 중시됨에 따라 인터넷몰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필요한 신고 등을 누락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산업성은 유통 초기단계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일본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사업자의 신고 정보(일본 국내 관리인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를 확인하고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 해당 제품의 출시(판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 소비자도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제품의 구입을 기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에 따른 중대 제품사고 증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러한 개정(안) 제출과 실시 의지는 제품 안전과 관련해 인터넷 쇼핑 증가에 따른 거래 환경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온라인)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어 지난 2022년 시장 규모는 14조 엔에 육박했고 이러한 전환율(기존 유통 →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은 9.1%에 이른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보다 못미치는 8.2%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지만 서적·생활가전·생활잡화·의류잡화 등의 뒤를 따르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 쇼핑 활성화는 제품 관련 문제도 초래, 중대 제품사고에서 인터넷 거래 제품에 의한 사고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근 모바일 배터리 발화 등 인터넷 판매 제품 관련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품목을 근거로 삼았다. 중대 제품 사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배터리와 같은 제품들은 PS 마크 부착 대상 제품이다.
PS 마크 부착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행정법–제품안전 4법(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전기용품안전법·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 보안 확보 거래 적정화와 관련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일부 카테고리의 제품들, 특히 어린이·영유아 관련 제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최근 일본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트위터, 틱톡과 같은 SNS의 영향으로 해외 제품에 대한 구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의 경우 넷플릭스 등을 통한 4차 한류에 의해 한국 브랜드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수요 증가와 카테고리, Qoo10·아마존 등 채널 다양화가 급진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한국 제품 판매 역시 눈에 띈다.
2025년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제품 또한 규제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본 진출 시 절차 관련 피해가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을 해야 함은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PS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안전 4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확인해 PS 마크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 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내 상사 또는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해 일본 내 관리인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정리·코스모닝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