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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이번엔 할랄”…식약처, 수출 다변화 지원책 강력 드라이브

이달부터 할랄인증 지원사업 진행…인허가 절차 교육·컨설팅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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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할랄 화장품 시장 위한 지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수출 전선에 보다 강력하고 실질성 있는 지원책을 들고 나온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를 통해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 인증 지원사업’을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달부터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 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은 연간 8.9%(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9월 자료)에 이르는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 양상이다. 자연스럽게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남아시아 대표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오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모든 유통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역시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주목한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온라인 교육) △ 국내 할랄 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상담회 개최 △ 할랄 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인증 절차 교육 50개소 이상·세미나 3회 이상·컨설팅 10개소 이상)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오늘(3일) 있었던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인도네시아 종교부 스위뜨노(Suyitno, M. Ag) 연구개발훈련차관-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상호교차인정은 국내 할랄인증기관의 인증 만으로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인증 면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기업에게는 행정 차원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실시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4곳은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곳은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는 월별 수출 실적 증가세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개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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