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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표준(ISO22716)과 조화

식약처 고시 개정…“수출 시 기업 부담 상당 부분 해소” 기대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Cosmetics-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화장품 부문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 일단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표준(ISO 22716)과 조화하는 데 목적을 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을 오늘 일자(22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 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 품질보증부서 → 품질부서)를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했으며 △ 재작업 대상과 기준 설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제 2조(정의) △제 3조(조직) △ 제 5조(교육) △ 제 11조(입고): 원자재 입고 검사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체화 절차(격리보관·폐기· 반송)를 삭제하고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개선 △ 제 21조(검체) △ 제 22조(폐기) 등 6개 조항은 ISO 기준과의 조화에 초점을, △ 제 8조(시설)는 조화에 기반한 명확화에, 그리고 △ 제 11조(입고) 중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평가 내용 구체화 △ 제 24조(일탈) 등은 ISO 기준과 조화를 이루되 강화에 무게를 뒀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GMP 관련 고시 개정으로 국내 GMP 규정과 ISO 국제 표준이 조화됨에 따라 화장품 수출 시 각 기업을 포함한 화장품 업계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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