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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복지부·진흥원, 산업 육성·지원 체계화 준비 태세…업계 의견 수렴 나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을 체계화해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움직임이 본 궤도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구성안(초안) 마련과 세부 정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대전제 아래 지난 4일(수) ‘화장품 산업 육성 기업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티타워(2층) 비즈허브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포함 3명) △ 보건산업진흥원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양지영 화장품산업지원팀장 △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박상훈 실장(포함 2명) 등 정부·관련 기관·단체의 책임·실무 담당자와 화장품 업계의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잇츠한불·신세계인터내셔날·구다이글로벌(조선미녀)·삐아·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엘씨에스바이오텍·이노보테라퓨틱스·올리브영, 그리고 규제·정책 관련 컨설팅 기업 리이치24시코리아·미래비전그룹 등에서 참석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한 간담회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정책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법 구성(안)에 대한 논의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화장품법과는 별도로 제정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칭)화장품산업진흥법은 △ 총칙 △ 화장품 산업 진흥 계획 △ 화장품 산업 기반 조성 △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 △ 혁신형 기업 인증과 지원 △ 보칙·벌칙 등 6장·31개 조항으로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 화장품 산업 진흥 계획에서는 종합 계획과 함께 시행계획·진흥위원회 구성·산업 실태조사를 △ 화장품 산업 기반 조성의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해외시장 진출 지원·연구개발 투자와 지원 등을 △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 부문에서는 클러스터 지정·지원·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 혁신형 기업 인증과 지원은 혁신형 화장품 기업의 인증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인증 유효기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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