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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추가·디옥산 등 3종 시험방법 변경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돼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6-16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와 사용 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 2)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해 혼돈 우려가 없도록 통일성있게 원료 목록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과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자외선 차단 성분 1종(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5%·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추가했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 높게 개선하기 위해 △ 디옥산 △ 포름알데하이드 △ 유리알칼리 시험방법도 변경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8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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