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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러 화장품 시장 진출은 인증에서 시작”

코스모닝 라운지-메드니코프 알랙세이 로스테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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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테스트와 KTR은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명확하고 투명해진 러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화장품 국제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러시아 인증기관 로스테스트 메드니코프 알렉세이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스탄과 유라시안 이코노미 유니온(Eurasian Economic Union)이라는 EAEU를 구성, 공통된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로스테스트는 지난 6년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명확한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커니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AEU의 화장품 인증은 지난 2013년 고스트 R 인증에서 EAC라는 인증이 새롭게 도입돼 적합성 평가 방식으로서 EAEU가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적합성 평가 방식은 인증, 선언, 등록으로 구분되며 일반 화장품의 경우 선언과 등록으로 평가 받습니다”

 

선언은 제조업체가 제품, EAEU 요구사항, 기술사항, 공정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EAEU 지역에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등록은 러시아 소비자 보호청(연방청) 통해 등록되는 것이고 인증은 산업용 화장품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메드니코프 알렉세이 대표는 전체 인증과 관련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경우나 선언이 필요한데 등록을 받는 경우, 기술 규정상 위반,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다고 선언한 경우 등 모두 위반사항에 포함됩니다”

 

“소요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개월 내외의 시간이 걸리며 한국 CGMP가 있다면 러시아 기술 규정과 유사점이 많아 인증받기가 수월해집니다”

 

동시에 EAC 마크가 있는 라벨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존 고스트 R과 EAC의 차이점은 효능을 증명하는 요구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효능 증명은 문헌조사, 이화학적 기기분석, 임상실험 등으로 이뤄집니다”

 

알렉세이 메드니코프 대표는 라벨링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진출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로스테스트는 EAEU 5개국 화장품 기술 규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EAEU에 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 가능하며 한국 화장품이 아직 러시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잠재성이 높은 러시아에서 성공가능성이 크다”고 강조,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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