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을 제치고 제 1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미국 화장품규제현대화법(이하 MoCRA)은 K-뷰티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MoCRA의 3대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1. 제품 등록과 전성분 검수: FDA가 요구하는 첫 번째 관문 MoCRA의 첫 번째 핵심은 제품 등록 의무화다. 모든 화장품은 FDA에 제품 정보와 전성분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제품 안전성 검증의 시작점이다. 현재 FDA가 지정한 화장품 원료 배합금지 성분은 11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규제의 허술함이 아닌 오히려 더 강력한 안전 관리를 의미한다. FDA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성분이라도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색조 화장품 업체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FDA는 착색제와 색소에 대해 특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립스틱이나 아이섀도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이라면 FDA가 승인한 착색제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성
“재활용 플라스틱은 더 독성이 강할 수 있으며 오염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그린피스의 경고를 담은 ‘영원한 유독성: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인한 건강위협에 대한 과학 보고서’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효과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즉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더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염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린피스가 밝히고 있는 경고의 핵심 내용이다. “플라스틱-순환 경제는 양립 불가능” 특히 “플라스틱은 본질적으로 순환 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Global Environmental Network)도 재활용 플라스틱이 순수 플라스틱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 보고서의 경우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에 분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의 또 다른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린피스의 보고서 발표 당시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을 이끌던 그린피스 USA 그레이엄 포브스(Grah
미국 FDA가 최근(12월 11일) MoCRA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업데이트를 했다. 이 가운데 무료 샘플이나 증정품의 경우에도 MoCRA 제품 등록(Product Listing)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드시 확인과 함께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내용은 △ 미국 대리인의 책임 △ 하나의 FEI 번호가 여러 화장품 제조·가공 건물에 할당될 수 있는 상황 △ 무료 샘플·증정품에 대한 제품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Q. 미국 대리인의 책임 A. 미국 대리인의 책임은 제한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 해외 시설과 FDA 간의 의사소통 지원 △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정된 해외 시설의 제품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대 △ FDA의 해외 시설 실사 일정 조율 지원 △ FDA가 해외 시설과 직접 또는 신속하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FDA로부터 해외 시설을 대신하여 정보나 문서 수령 등이다. 미국 FDA가 미국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정보나 문서는 해외 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동시에 FDA는 특정 미국 대리인을 추천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Q. 서로 가까운 거리(3마일 이내)에 위치한 여러
‘2025년도 혁신성장피부건강기반기술개발사업’(이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위한 과제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가 공시됐다. 새해 신규과제는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등 3부문·7개 분야에 걸쳐 32억 원(연간) 규모로 진행한다. 선정 예정 과제는 모두 12개다. 피부기반기술개발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이하 사업단)은 “새해 지원할 분야는 모두 7개에 걸쳐 이뤄지며 이 가운데 수입대체 국산화 소재 개발 분야는 올해까지 진행했던 D형은 없어지고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모든 지원분야의 1차년도 연구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하며 연구비의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변동 지원할 예정이다. 즉 △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개발의 경우에는 1차년도 연구비가 2억2천500만 원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의 1차년도 연구비는 2억2천500만 원(A·C형), 3억7천500만 원(B형)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 가운데 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 지원은 7천500만 원, 수출 전략제품 개발에는 2억2천5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필수 고부
지난 11월까지 누적 실적 만으로 사상 최대의 연간 화장품 수출 실적을 이미 달성한 화장품 업계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연간 최대 수출 달성’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오늘(2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중소 수출기업 △ 구다이글로벌 △ 더파운더즈 △ 마녀공장 △ 서린컴퍼니 △ 아이패밀리에스씨 △ 티르티르(이상 가나다 순) 6곳 대표·임원들과 올리브영(유통), 한국콜마(제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 집계)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1년의 전체 수출액 92억 달러보다 1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계 자료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2월 1일자 ‘‘
미국 대형유통의 직접 벤더이자 미국 화장품·OTC(의약외품)·FDA 규제 전문 컨설팅 기업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화장품 성분 분석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Formula Review Worksheet’(이하 FRW)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규정에 따르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에 부합되는지를 1~2분 만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FRW는 모든 화장품 성분을 12가지 항목에 따라 교차 검토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 항목에는 △ CIR(Cosmetic Ingredient Review) △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 Prop65 △ In-House Premium △ In-House Baseline △ Washington TFCA △ Walmart Clean List △ Sephora Clean List △ Health Canada △ EU 82 Allergens List △ State Banned △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CSCP)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의 내년도 화장품 산업 성장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전 공고했다. 진흥원이 밝힌 화장품 산업 지원 사업은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잠재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해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이 핵심이다. 2025년에는 4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 홍보 부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중 △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www,khidi.or.kr )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khidi.or.kr/devic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45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홍보 팝업부스 운영을 지원, 방문자 수 확대와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 신규 시장 개척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 행사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케이스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지난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 helpcosmetic.or.kr )를 통해 공동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국가(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키르기스스탄·태국·필리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오늘(21일)까지 이어져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와의 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최근 있었던 두 차례의 화장품 정책설명회(11월 5일·12일)를 통해 전체 일정과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대응도 현실 과제로 다가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이같은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 점검과 정보 공유, 동시에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을 위해 ‘2024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의 막을 올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21일)까지 이어진다. 조신행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겸한 환영사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규제와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 국가의 규제기관·전문가들은 화장품이 가진 잠재 위험성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안전성을 강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만1천524개사 시대. 제품 효능‧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효능 실증은 K-뷰티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 밑받침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시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인지와 대응력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인지와 대응력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 봉래동 공간모아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체적용시험기관 자율등록 & 피시험자 안전성 강화 강원구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언론·국감 등에서 불거진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피시험자 안전문제
화장품 안전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뷰티업계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다.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화장품산업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과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 국제교역과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주의 화장품 제도 조예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화장품산업의 미국 진출 관련 연방주 제도’(광고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화장품 광고 규제 역할을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허위‧기만‧오인‧불공정 광고 시 △ 광고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 △ 동의 명령 △ 경고장 발부 등을 실시한다. 화장품 광고 문구는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효능에 대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경제 상의 대가를 받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할 때는 이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금‧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광고를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업계‧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 공개형식은 세 가지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