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 총정리할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 궤도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정기총회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화장품 산업 80년사 발간을 예고했던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이를 위한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 TF팀(이하 80년사 편찬 TF팀)을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80년사 편찬 TF팀은 안정림·이명규 두 전직 부회장과 연재호 현 부회장, 그리고 화장품협회 일부 관련 직원들로 꾸린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화장품 산업 80년사는 이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사를 정리해 발간했던 △ 한국장업사(1986년) △ 한국장업 50년사(1996년·이상 당시 협회명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이어 세 번째로 화장품협회가 공식 편찬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해 80년사 편찬 TF팀은 지난 25일 두 전직 부회장과의 첫 미팅을 가지고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의 의미와 목적, 방향성과 구성 콘텐츠 등 기본 골격 마련(기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까지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두 차례의 발간을 통해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므로 이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Digital ESG Alliance)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산학연 연합체. 오늘(27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컨퍼런스 E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공통의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호환 생태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곧 얼라이언스 내에서 공급망까지 포함한 수출 기업의 규제 대응 솔루션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수출 기업 규제 대응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ESG 관련 협·단체가 존재하지만 이처럼 표준 디지털 기술 기반의 ESG 대응 얼라이언스는 처음이다.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는 △ 환경 규제 대응이 필요한 수출 기업 △ 플랫폼·솔루션 제공 기업 △ 규제에 필요한 인증·컨설팅 제공 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얼라이언스 내 사용 기술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관련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단장 안광현)과 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는 얼라이언스 내 중소·중견 기업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갈 예정이다. 특히 넥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구하는 화장품 정책의 지향점은 △ 소비자 안전 최우선 △ 과학성에 기반한 규제의 현실화와 국제 조화 △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외교 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오는 2028년 도입을 예정하고 로드맵 설정에 들어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들어 발표한 일련의 화장품 관련 정책은 이러한 정책 지향점과 그 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25일)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화장품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밝힌 사실로 △ 2024년 식약처 주요 업무계획(2월 19일) △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3월 19일)의 발표에 이어 세부사항을 ‘한 차원 더 깊이’ 설명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지훈 과장은 “우선 올 상반기 중으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 △ 화장품 산업계의 자율규제 확대에 초점을 둔 제도 차원의 지원 강화 △ 수출 지원 확대 지속 등에 무게를 둘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정책의 목표를 소비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지점에 놓고 이를 얼마나 탄력성있고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재고하고, 검토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고민이 늘어나는 봄 시즌 개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각질·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사용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각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품의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을 경우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 기준을 위
오는 25일(월), LG생활건강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화장품 e-라벨' 제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사항에 대한 Q&A를 추출해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공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Q1.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A1.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바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e-라벨 사업은 포장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을 감소함으로써 환경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기재·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모두 제공하므로 e-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 구매·선택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Q2. 소비자가 e-라벨 시범사업 제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2. 화장품 판매장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QR 코드는 포장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해 제공하며 (사)대
지난 19일에 있었던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도입 계획을 밝혔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이 25일부터 시작한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4년 3월 19일자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내년 2월까지 시행’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7669 참조>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보다 효율성 높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에는 우선 국내 제조사 가운데 △ LG생활건강(3월)을 필두로 △ 애경산업(주)(4월) △ (주)코스모코스 △ (주)동방코스메틱(이상 6월)이, 수입사의 경우에는 △ 엘오케이(유)와 록시땅코리아(유)(이상 4월) 등 6곳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참여기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제조번호·사용기한 등의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
전남대학교병원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센터장 김성진)가 화장품·유관기업·기관의 기술 경쟁력 기반 향상을 위해 센터가 구축한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대여포함)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시니어코스메틱케어실증센터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재)광주테크노파크·광주과학기술원·(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로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광주광역시 지원(4년간 총 180억 원)을 받아 고부가가치 코스메디케어 신산업 창출 성과 확산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다. 공동활용 장비는 모두 61종에 이른다.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일주일 전 시니어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홈페이지( www.scmckorea.com )내 서식을 통해 이메일( cnuh_scmc@naver.com )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진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장은 “장비대여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외 화장품 기업들이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화를 완성한 제품 개발을 진행, 새로운 화장품 수요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국내에 판매되는 일부 화장솜에서 세균‧진균(곰팡이) 등이 검출됐다.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은 화장솜도 나타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화장솜 45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 미생물(세균수·진균수) △ 중금속(납·카드뮴) △ 제품 표시 실태 등이다. 16개 화장솜 세균‧진균 검출 화장솜 조사 결과 45개 가운데 16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나왔다. 세균이 50∼2,200 CFU/g, 진균이 50∼300 CFU/g 검출됐다.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 CFU/g), 진균(300 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다. 반면 화장솜은 관련 기준이나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세균‧진균이 나온 화장솜의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제조일자 미표시‧부당표시 제품 많아 조사대상 45개 제품 중 18개는 생산일자를 확인하기 힘들었다.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번호(로트번호)만 나타내서다.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을 내세웠다. 소비자원에 최근 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5월 1일로 예정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 등을 포함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지난 14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는 4월 30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의 화장품 전 성분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제 버전 제출과 관련한 국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국내 화장품·원료 기업 10곳의 대표·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의견을 나눴다. 기업들은 “안전성 평가보고서 전체 버전 제출을 앞두고 화장품 제조·원료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국내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자료가 중국에서 인정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천연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요청했다. 이재란 원장은 “연구원은 △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 국내·외 화장품 성분 규제 △ 안전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별 규제 현황
등록필증 전자문서 발급 확대 등 규제개선에 초점 美 MoCRA 시행 초미의 관심사…규제외교로 수출 지원 강화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허강우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 추진할 화장품 정책은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와 산업 육성 지원’을 목표로 삼고 △ 과학으로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 △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 △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 혁신 등의 3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추진(3월 중 출시) △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자율화(상반기-법령·규정 개정 추진 중) △ 국내 화장품 GMP 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추진(상반기 중) △ 자동 혼합기기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정비(하반기) 등을 올해 추진할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9일)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2024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식약처 주최·대한화장품협회 주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약 700명(화장품협회 신청접수 기준)에 이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오는 4월 4일(목)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지원연구센터(1층 세미나실)에서 △ 글로벌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인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 증대 △ 2028년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식약처) 등의 제도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 연구원 측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전체 버전 제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성 평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식약처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8년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배경으로 연구원은 “국내 제도 도입과 중국 시장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무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히고 “교육에서 △ 국내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국가별 규제현황 △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 △ 화장품의 노출·위해평가 △ 화장품 성분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활용법 △ 중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보고서(전체 버전)에 대한 내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안전관리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일본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대 일본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모닝이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리포트 등을 포함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화재·사망사고 이외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후유장해사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가 증가한 데에 반해 일본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며 △ 배치된 관리 책임자는 일본 내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