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화장품 제조 시설등록과 제품 신고에 대한 세부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안)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지난 3월에 중단한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미국 FDA가 운용할 화장품 규정 관리 플랫폼은 오는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MoCRA 발효와 관련한 세부 지침(안)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에 진출하려는 모든 화장품 제조기업은 △ 시설 등록을 의무화하고 △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 모든 제품 목록과 전성분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면에 처했다. 다만 미국 내 매출 규모나 기업 규모 등 조건에 따라 시설등록과 제품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지침(안)에 의하면 시설등록 시 FEI(FDA Establishment Identifier: FDA 시설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화장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을 포함해 최신 해외 화장품 규제 동향을 살피는 동시에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과 리이치24시코리아(대표이사 손성민)는 오는 30일(수)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최신 글로벌 화장품 규정과 안전성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세션 I에서는 최신 글로벌 화장품 규정을 살펴보고 오후 세션 II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 높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캐나다·중국 등 주요 수출 국가와 효율성 높은 공략 방안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지역의 화장품 규제 동향, 최신 안전성 평가 상황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 미국 친환경 용어·재활용 표기 규정 소개 △ 캐나다 화장품 수출 가이드 △ 중국 화장품·원료 최신 규정 업데이트와 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소개 △ 국가별 안전성 평가 현황 △
화장품 수출 국가 다변화를 위해 주요 수출 대상국과 지역에 대한 최신 법규·동향 등을 웨비나 형식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유럽 수출, EU 화장품 규정 이상의 고려사항’이라는 주제 아래 오는 9월 7일(목) 오후 4시부터 진행한다. 바이오리우스(Biorius) 대표 프레데릭 르브루 박사(Dr. Frederic Lebreux)가 이날 웨비나 강의를 맡는다. 르부르 대표는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화장품 산업 △ EU 주요 국가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 동향 △ EU REACH 규정이 화장품 브랜드·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진행할 프레데릭 르부르 대표는 약학·화학 박사학위와 경영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향료협회(IFRA)를 거쳐 지난 2014년 규정 전문팀장으로 바이오리우스에 합류,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이날 웨비나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해 한국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비나 참가를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점유율 80%)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 1차 위반 시에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시 정지 3개월 △ 3차 위반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정지 12개월에 처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 4조의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 즉 △ 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화장품의 현재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ww.motie.go.kr ) 주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화장품 업종 간사 기관으로 참여하는 올해 세계일류상품·차세대 세계일류상품 & 기업 선정은 오는 25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대한화장품협회·8월 28일~9월 22일)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 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필수로 하되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 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 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
오는 2024년 5월부터 중국 정부가 의무화하는 모든 ‘화장품 성분·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전체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화장품 성분 10종의 위해평가 노출량 계산 시 필요한 최대·최소 함량 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평가 자료 수집 △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탄올 등을 포함한 화장품 성분 10종에 대한 위해평가 노출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최대·최소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별도 양식에 의거해 오는 8월 11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진행할 경우에도 안전성 입증 자료의 제출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작성과 보관은 반드시 해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화장품 성분 10종은 △에탄올 △ 소듐클로라이드 △ 페트롤라툼 △ 메틸트라이메티콘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 아라키딜알코올 △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벤조에이트 △ 포타슘클로라이드 △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의 올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미국 화장품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8월 17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룸(5층)에서 제 30차 중소기업 CEO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간담회 주제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대비를 위한 내용으로 설정했다. 미국 현지 화장품 유통 전문가이자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화장품을 전문 개발·생산해 유통을 전개하고 있는 홍정훈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를 강사로 초빙, ‘MoCRA,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롭고 바른 길’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MoCRA 시행은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전개해 왔던 화장품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성·라벨링 등에 대한 규제를 강도높게 시행할
식약처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현황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모두 5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건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기능성화장품 개발 동향 파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수준높은 화장품 연구개발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오늘(27일) 공개했다. 상반기 심사 건수 최다는 자외선차단제 식약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5건 보다 39건(8%)이 늘어났다. 기능성 별 심사 건수를 보면 △ 자외선차단 192건 △ 삼중 기능성(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92건 △ 탈모증상 완화 72건 △ 이중 기능성(미백·주름개선) 36건 순이었다. 단일·이중·삼중기능성 화장품 심사 건수는 각각 366건, 66건, 92건으로 나타났다. △ 단일 기능성화장품은 67건 △ 삼중 기능성화장품은 11건 증가했지만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건수는 오히려 39건이 감소했다. 또 지난 상반기에 심사받은
본격 휴가철 개막과 함께 ‘다이어트’ 등을 포함,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검색·구매도가 높은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다이어트’ 등을 포함한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화장품·식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 △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적발한 제품·광고와 연계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55건·의약외품 80건 부당광고 적발 화장품의 경우 △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83.6%) △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14.5%) △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건(1.8%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존제와 자외선차단제 등에 사용하는 성분 가운데 43종에 대한 분석법이 새롭게 개선돼 적용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7월 20일 자로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 조건을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선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가 컸다. K-뷰티 인기에 무단편승하려는 시도가 중국과 동남아에서 늘고 있다. 상표분쟁‧위조상품 문제가 늘면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중국·동남아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살폈다. 해당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국내에 출원·등록된 상표와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화장품·전자기기·의류 분야의 상표 무단선점이 많았다. △ 화장품(18.7%) △ 전자기기(15.3%) △ 의류(15.1%) △ 프랜차이즈(13.2%) △ 식품(7.6%) 순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기업규모별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중소기업(81.8%) △ 중견기업(9.4%) △ 대기업 (8.2%) 순이다. 특히 화장품 업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피해가 각각 18.2%, 27.3%로 많았다. K-상표 무단선점 유형으로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 선점한 경우가 69.5%(중국 56.3%, 동남아 지역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
전파 속도가 빠르고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의약품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법 확산을 우려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 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통해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 화장품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내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식약처는 △ 화장품이 치료제? 아닙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은 달라요 △ 이런 광고는 주의하세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문별 실증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 진작에 역점을 뒀다. 식약처는 “최근 단속하기 힘든 SNS를 통해 의약품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잘못된 사용법이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은 질병의 치료·예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않아 섭취 또는 눈에 넣거나 피부에 주사할 경우 의약품 사용과 같은 효과가 없고 결막염과 피부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섭취하거나 눈에 넣고 피부에 주사해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