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한 전제 아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험을 갖추었다면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 관리 경험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지린성약품감독관리국이 NMPA에 ‘지린성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제도 과도기에 관한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NMPA는 충칭시약품감독관리국의 ‘충칭시에서 화장품 기업 품질안전책임자 종업( 从业: 취업·업무종사)조건 과도기 시범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요청’에 대해 “의약품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수탁생산기업의 품질안전책임자에 대한 감독·검사·교육·지도를 강화하고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감독관리조례-생산품질관리규범 시행 일정 차이로 인한 혼란 정리 NMPA는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관련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 32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
‘가정의 달’을 앞두고 늘어나는 선물 수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광고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212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드러났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49건으로 △ 식품 103건 △ 의료기기 60건 등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주를 이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적발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사례는 △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9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케이스가 43건 △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는 24건 △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건 등이었다. 여기에다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60건도 함께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기능성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매할 때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사연(?)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이재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역시 취임 8개월을 넘기면서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은 더 많아지고 그만큼 의지도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화장품 기업 대표와 전문가와의 만남, 그리고 연구원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여러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취임이 지난해 8월 4일이었으니까 돌이켜보면 위기감 역시 가장 컸던 시기를 보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장품 기업에게 절실한 지원책 발굴할 것" 화장품·뷰티 산업 전문매체와의 만남 역시 수 차례의 연기가 거듭된 끝에 성사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만큼 나눌 얘기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효율성 높게, 기업이 처한 현실에 맞도록 구현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이겠죠. 역대 연구원장들도 이같은 미션에 천착했음이 분명하지만 저 역시나 화장품 기업이 원하는 정책·제도 차원의 지원책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찾는데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
지금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화장품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하는 개정(개정 2022년 2월 18일) 내용을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역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에 따라 고시 개정안 별표 1에서 △ 화장품의 유형 구분과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과 성분별 주의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했다. 또 같은 별표 1에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말 것’)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반영하고 △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은 같은 유형으로 조정했으며 △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STSC)이 7년 만에 개정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내용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3월 3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하 STSC 2022) 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 의견을 이달 말까지 취합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STSC 2022는 지난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규정’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15년도 개정판(STSC 2015)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 시험 관련한 기준 사항 △ 일반 안전 기준 △ 금지·제한·허용 성분 과 시험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중국 화장품 제도 전문가는 “중국은 최근 1~2년 사이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기술·관리 제도를 대거 차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번 STSC 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에서부터 포괄 시스템 체계화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거 적용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2015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 규정 프레임에 손을 대 큰 변화를 주지않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소위 ‘모다모다샴푸’ 사안으로 이슈로 떠올랐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추가 위해검증 통해 최종 결정 권고”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측(이해관계자)과 식약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① 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 위해평가 실시 → ③ 결과 검증 → ④ 공청회 개최 → ⑤ 사용금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해당 기관 간 포장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산업이 이를 위한 선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21일) 글래드호텔(서울 여의도 소재) 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본격 진행한다. ◇ 대한화장품협회-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주요 내용 오는 5월 중으로 올해 추진할 세부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포장기준 준수의무 대상 사업자 단체 간 업무교류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양 측의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 2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관련 제도 교육과 간담회 이후 양 기관 간 형성된 자원 선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의지와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제도 등 관련정보 제공 △ 재활용·친환경포장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 행정 지원 △ 화장품 산업 국내외 동향·통계 등 관련정보 공유 △ 회원사의 포장
사단법인 충북화장품산업협회(회장 오한선·이하 충북화장품협회)가 지난 달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를 선임했다. 오한선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충북화장품협회를 이끈다. 오 회장은 오는 28일(목)로 예정돼 있는 국내 화장품단체 협의회 간담회(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임 오한선 회장은 이날 회장 취임사를 통해 “충북화장품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 회원사와 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충북화장협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회원사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충북 화장품·뷰티 산업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로 더 큰 도약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임기 중 △ 회원 가입 확대를 통한 외연 확장 △ 중앙·지방 정부 등을 포함한 대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 회원사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모색 △ 충북 화장품 산업 전체의 수출 역량 강화 △ 협회의 안정성있는 재정 확보 △ 협회 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실용성 중심 협회 운영 △ 협력에 기반한 협회 운영과 회원사의 능동 참여 추진 등의 세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로 일상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화장품 업계의 주요 행사도 그 동안의 비대면 개최에서 이전과 같은 대면 방식로 전환해 열린다.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박영호· www.scsk.or.kr ·이하 화장품학회)는 내달 20일(금)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 본관 거문고홀(3층)에서 올해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화장품학회의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2년 만에 대면 개최로 전환해 열리는 셈이다. 화장품학회 관계자는 “이번 춘계학술대회 키노트는 조완구 명예회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와 함께 △ 소재 △ 임상·평가 △ 피부 △ 제형 등 분과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해 시상하는 화장품과학기술상 가운데 △ 2021년도에 대한화장품학회지(국문)와 Korea Journal of cosmetic science(영문학술지)에 게재한 43편 중 3편의 우수논문상 △ 구두·포스터 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 구두 발표상과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고 시상 계획도 전했다. 춘계학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이와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지난 14일(목) 뷰티·바이오 연구 단지(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단지 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장품 협회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청취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산업 담당 부처를 맡고 있는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 등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과 박진영 한국화장품수출협회 명예회장, 아모레퍼시픽 박영호 연구원장,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 등이 참석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지난 2020년 수출 8조2천877억 원(75억7천210만 달러)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오는 6월까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 업계의 자율 안전관리 방안과 정부 지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이하 협회)가 ‘2022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스마트팩토리·인공지능 우수기업 현장 견학을 함께 하는 독일 연수단을 구성, 오는 5월 29일(일)부터 6월 3일(금)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협회는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과 각 기업에게 특화한 스마트팩토리 전략 수립의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 수준을 넘어 독일에서 산업혁명4.0을 실행하고 있는 우수기업 현장견학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2022 하노버 산업박람회(5월 30일~6월 2일)는 ‘디지털 대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삼았다. △ 자동화 모션 드라이브(Automation, Motion and Drives) △ 디지털 에코시스템(Digital Ecosystems) △ 에너지 솔루션(Energy Solutions) △ 엔지니어 부품·솔루션(Engineered Parts and Solutions) △ 미래 핵심 기술(Future Hub) △ 물류(Logistics) 등 모두 6
화장품 지식재산권과 관련, 현재 중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티몰·징둥·쑤닝 등은 K-뷰티 위조·모방제품의 유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타오바오·1688(알리바바)·핀둬둬·더우인·콰이쇼우·웨이핀후이 등의 플랫폼에서는 K-뷰티 위조·모방제품 유통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저우·광둥성(후이저우·선전·샨토우)·산둥성(린이시·웨이하이)·저장성(이우·닝보)·랴오닝성(따렌) 등 주요 화장품 생산공장과 도매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이 같은 위조·모방 제품의 유통·공급 경로로 지목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코트라가 발간한 ‘K-뷰티 지식재산 침해현황과 대응 연구-중국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유통 현황 보고서는 중국 내 주요 10곳 온라인 플랫폼을 형태(속성)별로 분류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하고 있는 위조·모방제품에 대한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우선 C2C 비즈니스 모델을 운용하고 있는 타오바오의 경우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인지도 역시 가장 높지만 위조품 판매가 많은 플랫폼으로 분류했다. 반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