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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추출물 함량 표시법 변경이 골자

식약처, 완제품 기준 희석용매 함량 제외한 추출 물질 함량 표시·기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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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한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이하 표시·광고 관리 지침)이 개정(2023년 11월 23일자)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에 대한 방법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26일자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 변경’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888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표시·광고 관리 지침 시행을 통해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시·기재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즉 화장품의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하고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시·기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 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해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에 관한 자료와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원료의 조성비가 △ 정제수 80% △ 녹차 추출물 10% △ C 보존제 5% △ D 첨가제 5%이고 완제품 조성비는 △ 정제수 60% △ A 원료 20% △ B 원료 10% △ E 보존제 3% △ C 보존제 1% △ D 첨가제 1% △ 향료 5%라면 ‘2% 녹차 추출물’로 표기해야 정확한 표기·기재가 되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에 개정한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 화장품법 제 13조 제 1항 제 1호·2호·3호·4호 관련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와 기준(별표 1)을 포함해 △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별표2)에 대한 세부 내용도 밝혀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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