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6종의 증명서(영문·중문 등) 원본에 대한 추가 공증이 필요없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https://oka.go.kr )은 화장품 업계의 수출 관련 업무 진행 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성 높은 수출 지원을 위해 그 동안의 협의를 거쳐 오늘(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6종의 증명서(영문·중문 포함)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 제조판매증명서 △ 제조증명서 △ 제조업자증명서 △ 책임판매업자증명서 △ 기타 주소변경증명서 △ 물종증명용 원산지증명서 등 6가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제조판매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8천 건)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나 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
배수아 씨앤씨인터내셔널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경영 일선 전면에 나선다. 배은철 대표는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각자대표다. 색조화장품 전문 ODM 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오늘(22일) 이사회를 열고 “△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 △ 매출 1조 원 돌파 등 중장기 비전과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배은철 단독대표 체제에서 배은철(대표이사 회장)·배수아(대표이사 사장)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고 제품개발 책임자로 주요 부문 진두 지휘 씨앤씨인터내셔널 대표이사로 선임된 배수아 사장은 최고 제품개발 책임자(CDO)로서 전권을 부여 받아 제품기획·연구개발·마케팅 등 주요 부문을 진두지휘한다. 배은철 회장은 사업 전략 구축과 실행에 집중하는 동시에 배수아 신임 사장의 리더십 안착을 위해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기존 OEM·ODM 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적극성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과 새 시장 개척을 통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른 만큼 성장세를 이어가겠는 취지에서 보다 효율성 높게 회사를 운영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사장은 씨앤씨인터내셔널의 미래 성장동력을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CGMP·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국제표준 ‘ISO 22716’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CGMP 일부를 개정, 국제표준과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GMP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국제표준을 참고해 명확히 구분·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 2조) △ 둘째 조직의 구성·직원의 책임·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해 용어 수정(안 제 3조·제 4조·제 5조) △ 셋째 ‘의무 설치’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 8조) △ 넷째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과 기준을 설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 22조)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 예고사
中 NIFDC 화장품 신원료 관련 10문 10답 요약·정리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가 최근 화장품 신원료와 관련해 가장 빈도 수가 높은 질문 10가지를 발췌,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 등에 기반해 △ 원료 조성 △ 사용규격 △ 신원료의 출저 확인 방법 △ 독성시험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 등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과 안내를 하고 있다. 각 항목별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 게재한다. Q1. 연구개발 보고서의 ‘연구개발 배경’ 작성 요령 A1.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 13조에 근거해 신원료 연구개발 보고서의 ‘연구개발 배경’ 자료에는 △ 배경 △ 목적 △ 절차 △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 자료는 신원료의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개요와 허가·등록 자료의 포괄 요약이다. 신원료의 허가인·등록인은 기업의 연구개발 실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연구개발 배경에는 △ 신원료의 연구개발 기획 사유 △ 배경 출처 △ 연구·관리 현황(관련 법규와 표준·문헌·특허 등 포함) △ 외국에서 화장품에 응용한 정황 △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를까.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사용이 증가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와 화장품 ‘체취방지제’에 대한 차이점부터 제품별 사용법·주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 대 국민 홍보에 나섰다. 제품별 차이점 가장 먼저 액취방지제는 의약외품, 체취방지제는 화장품이라는 사실이다. 즉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다.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라는 것. 따라서 액취방지제는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고 체취방지제는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제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액취방지제와 체취방지제 모두 △ 에어로졸(Aerosol)제 △ 액제 △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 중이다. 제형별 사용법 에어로졸제 형태의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 모두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와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된다.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지난 11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소재) 세종홀에서 열려 가시성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연구원 측이 밝혔다. 수출 상담회는 우리나라 중소 화장품 기업 18곳과 일본·미국·베트남·인도 등 주요 수출 대상 9국가의 바이어(기업) 14곳이 참여해 진행했다. △ 상담 횟수 99건 △ 계약 추진액 400만 달러 규모 등의 성과와 함께 상담회 현장에서만 20만 달러 수준의 업무협약(MOU) 6건을 체결하는 결실도 맺었다. 연구원 측은 보다 효율성 높고 신속하고 명확한 상담회 운영을 위해 사전에 참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페이지를 제공, 관심 품목을 선정케 함으로써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통역원을 배치하는 등 편의도 극대화했다. 상담회를 기획, 진행한 연구원 실무진은 “각 화장품 업체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진출 희망 국가와 연구원의 해외 진출 전략 정보를 기반으
“진짜야 가짜야?” 진짜 같은 가짜 옥외광고 ‘FOOH’가 인기 마케팅 기법으로 떠올랐다. FOOH(Fake OOH)는 페이크 옥외광고를 뜻한다. 현실 배경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결합해 시선을 붙든다. 흥미롭고 실감나는 연출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메이블린뉴욕의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 FOOH는 조회수 7천6백만 회를 기록했다. 거대 속눈썹을 단 지하철과 버스가 벽을 지나간다. 벽에는 마스카라 브러시가 설치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스카라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끌어올려 롱래쉬를 만드는 제품 특징을 실감 나게 나타냈다. 광고 배경이 된 뉴욕 지하철에는 구경객들이 모여들었다. “고무 속눈썹을 보기 위해 뉴욕 지하철을 헤매고 다녔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메이블린뉴욕은 비행기‧공항‧하늘을 배경으로 한 FOOH 시리즈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메이블린뉴욕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마스카라 광고가 등장한다. 공항 가는 도로 옆 전광판에 거대한 마스카라가 나온다. 마스카라 브러시가 하늘로 향한다. 전광판의 풍성한 속눈썹이 바짝 올라간다. 이 광고는 스카이 하이 마스카라의 리프팅 기술과 고정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거대한 마스카라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니켈‧디옥산 등이 검출됐다. 표기된 함량에 미달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서울시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달 동안 해외직구 화장품 89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화장품 14종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된 립스틱 2종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 블러셔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병원성 세균이다. 피부에 감염되면 발진‧아토피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미생물한도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한다. 아울러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500개/g(mL) 이하로 규정했다. 호기성생균수가 많으면 화장품이 변질될 수 있다. 제품 효과가 떨어지고 사용 기한이 단축된다. 함량 부족 제품도 적발됐다. 립스틱·블러셔·파운데이션 7종에서다. 제품에 표기한 내용량보다 최소 7%에서 최대 23%가 부족했다. 네일제품 4종은 니켈과 디옥산을 함유했다. 니켈은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
시장 동향 티몰 신제품혁신센터(TMIC·天猫新品创新中心)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85억 위안(약 11조1천596억 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은 오는 2025년 703억 위안(약 13조4천107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빠른 확대 양상이지만 중국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량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2022년 중국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액은 39.33위안(약 7천503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인당 색조화장품 소비의 5분의1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색조화장품 중 베이스용 화장품이 5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입술용 제품 비중 32% △ 눈용 제품이 15.1% △ 기타 제품 2% △ 손톱용 제품이 1%로 뒤를 잇는다. 이같은 내용은 코트라 항저우무역관이 최근 리포트한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동향을 통해 확인했다. 수입 동향·대 한국 수입규모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색조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2억1천638만 달러다. 입술용 색
중국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방부력 시험 평가·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 세 가지 평가 지침에 대한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NIFDC는 지난 8일자로 안정성·방부력·포장재 적합성 시험 평가 등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점검한 후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 지침 우선 화장품 안정성 시험 평가의 경우 장기시험이 끝난 후에만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사안에 대해서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가속시험 종료 후 허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장기시험 보고서는 기업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영향요인 시험 △ 가속시험 △ 장기시험 시간 등을 포함해 각기 다른 시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화장품 안정성 평가의 목적은 화장품이 일정 온도와 습도 등 조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규칙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영향요인 시험· 가속시험·장기시험 시간은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특성과 포장재 등 요인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화장품의 품질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테스트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점 설정은 제품 형태 특성과 안
연재를 시작하며 지난 7월 2일 미국 화장품 업계는 물론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화장품 기업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미국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을 화장품 수출 대상국 2위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도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우선 MoCRA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의무 등록 △ 더욱 엄격해진 제품 라벨링 요구사항 △ 제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이다. 이러한 변화에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 화장품 업계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의 법 체계, 영미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다. 영미법과 우리나라가 따르는 대륙법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MoCRA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판례법(Common Law)을 통해 법관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쉽게 말해 이는 이전 판례(Precedent)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방식이다. 법률
한국콜마가 북미법인에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전문가를 전진 배치, 해외 시장 공략 수위를 한층 높인다. 내년 초 미국 제 2공장 완공을 앞두고 북미법인을 이끌 새 사령탑을 선임하는 동시에 글로벌 영업을 지휘할 인물을 영입했다. 여기에 북미 시장을 총괄하는 R&D 조직을 신설, 연구개발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영업·R&D 부문별 전문가들이 포진한 삼각편대 구축을 마무리했다. 각 부문별 글로벌 전문가로 호화 진용 꾸려 한국콜마는 오늘(16일) “북미법인 Kolmar Laboratories와 미국법인 Kolmar USA 총괄 대표이사(CEO)로 허용철 사장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영업 총괄(GCCO: Global Chief Commercial Officer)에는 필립 워너리(Philippe Warnery) 씨를, 북미법인 총괄 연구개발 책임자(CSO:Chief Science Officer)에는 조지 리베라(George Rivera) 씨를 임명했다. 한국과 북미 시장을 연결하는 북미법인 R&D 센터장에는 박인기 상무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에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