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남원 코스메틱비즈센터(이하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1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최근 남원화장품산업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는 센터 입주를 원하는 전국 16곳의 화장품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전북권에 소재한 화장품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경남권과 서울·경기권 등 전국의 화장품제조·화장품책임판매·화장품원료(제조)기업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기업들로 이뤄졌다. 내년 7월 입주를 예정하고 지난 3월 착공,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센터는 임대아파트형 공공지식산업센터 형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남원시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자, 건립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기업 입주공간으로 △ 공장형 14실 △ 사무실형 12실 △ 스타트업 10실로 설계했다. 공장형의 경우 기본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파격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공동 물류하역장·산업폐수처리집수정·위험물 저장소도 포함한다. 특히 1층 공장형은 CGMP 인증이 가능한 하드웨어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과 기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품과 원료 소량 생산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기관 배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네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날(10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20곳의 정부기관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별 감사 일정을 보면 △ 보건복지부 10월 6일·7일 △ 식약처 10월 8일(소속기관 배석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월 14일 등으로 짜여졌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 국회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종합감사를 받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영상 회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분기 보건산업고용동향 리포트 올해 2분기까지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모두 3만5천77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576명, 4.2%가 감소한 수치다. 그렇지만 이 기간 중 신규 일자리 창출은 349개였던 것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대비 11.1%, 35개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 사업장 수는 모두 1천667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곳(4.6%)이 증가했으며 1분기 보다는 12곳이 더 늘어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 www.khidi.or.kr )이 최근 발표한 ‘2021년 2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현재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모두 3만5천771명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천576명, 1분기에 비해서는 224명이 줄어든 것이다. 종사자 수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는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4분기부터 감소세가 시작, -0.5%(2020년 4분기) → -3.3%(2021년 1분기) → -4.2%(2021년 2분기)로 3분기 연속 감소를 보였다. 종사자 수에서 이같은 감소세에도 불구,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163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20.4건 꼴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지난 달에는 올해 한달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22건(21곳 기업)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8월에는 애경산업과 해브앤비(주) 등 상위권에 속한 기업들도 행정처분 대상이었으며 OEM기업 (주)인터코스의 경우에는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제조 판매 △ 변경 미허가와 표시 위반 등의 위반혐의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15일과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2개월에 처해짐으로써 회사의 존립마저 우려할 상황에 놓였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한 결과다.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두피쿨링 오리지널 샴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점검일까지 ‘해송추출물이 함유된 처방이 피지를 조절해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로 관리’라는 문구를 실증자료 없이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해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지난달 31일 (가칭)‘스마트제조 K-원팀 협의회’(이하 K-원팀 협의회) 1차 웹세미나를 가졌다. K-원팀 협의회는 대·중소기업과 전문가가 협업, 스마트 공장 공급사의 해외 동반진출·국내 사업확장을 위한 신규 모델 발굴·연구활동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구다. 협의회를 통해 참여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국책사업 수행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내외 스마트 공장 산업과 연관한 제조기업과의 교류와 함께 협의회 구성원(참여기업)-외부 참여자 간 회의·교류 등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9월과 10월 중 세미나·협의회를 각각 2회씩, 모두 8차례 진행하고 오는 11월에는 컨퍼런스를, 그리고 12월에는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이날 협의회를 진행한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관계자는 “K-원팀 협의회는 오픈 플랫폼 형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이젬코를 포함한 오늘 참여한 15곳 이외에도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화장품 50대 기업 내 4곳을 진입시키는 동시에 수출 150억 달러를 목표로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계획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제정 이전에 자체 규정을 마련, 20곳 내외의 혁신형 기업 지정도 추진하며 특히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후에는 혁신형 기업 지정을 5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 발표에도 정작 당사자인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은 특별한 반응도 없이 오히려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냉소에 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몇 년째 끌고 있는 '제조원 자율 표시'와 같은 단 하나의 법 조항 개정도 이뤄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육성법 제정을 과연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논의, 발표한 사안으로 정부의 발표 대로 이뤄진다면 내년 중 화장품법과는 별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제약·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은 혁신성장의 중추 역할 수행
용기 몸체로부터 라벨·마개·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해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한다. 또 페트별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무게 기준’을 새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 2021-606호)하고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용기의 몸체에서 라벨과 마개, 잡자재를 분리할 때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코스모닝닷컴 홈페이지 배너와 뉴스레터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한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응답자 97%, ‘제조원 자율 표시’ 이슈 인지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를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본격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2곳) △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2곳) △ KOLAS 기반 신뢰성 감증 지원(30곳) △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40곳) △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4곳) 등 5개 지원 유형에 모두 80곳의 기업을 지원하며 총 지원금은 3억 원 내외를 포함해 직접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유형별로 기업당 지원금과 지원 방식은 다르다.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이후 오는 12월 3일까지다. 유형별 기술지원 내용 기업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은 휴대용 피부 진단기를 활용, 맞춤현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AI피부진단 기술과 신뢰도 검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화장품 개발 지원도 동시에 목표로 세웠다. 관련해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9월 16일부터 우유팩 모양을 본 뜬 보디워시, 초콜릿 형태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섀도(팔레트), 젤리 모양의 비누 등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진열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등 모두 5건에 이르는 화장품법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항 별 실시시기는 별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어제(17일) 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 주요 조항과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자격관리 기준 정비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
중국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물론 ‘수탁 생산기업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명확해졌다. 허가·등록인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 전체 과정 감독 △ 위탁 생산한 화장품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 생산기업은 △ 생산활동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탁 당사자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권장(의무사항은 아님)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제 1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이하 생산경영방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자로 발표했다. △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 규범화 △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증을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해 제정한 생산경영방법은 모두 7장 66조로 구성해 화장품 생산허가를 위시해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법률책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발표한 생산경영방법은 생산허가 부문에서 △ 생산허가 신청 조건(제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